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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민생 문제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7.31 | |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50% 또는 60%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금 때문에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가 발생한다. 부자들이 집을 사고팔지 않으면 시장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전월세 값이 오르게 된다.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주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대부분의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로 묶여 있는 지방 토지 거래를 가로 막는다. 이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주민복지 등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 양도세 중과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지자체, 서민과 농어촌 주민이다. 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 보유수가 많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다주택자가 아닌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공평하다. 세계 각국은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낮추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만 50% 또는 60%의 징벌적 세율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국내 부동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내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다. 야당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자가 혜택을 보고 투기가 재발한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주택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바닥을 기는 극심한 주택시장 침체기다. 이런 시기에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 중과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택 거래를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현실에 맞게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투기억제는 세금이 아니라 주택 및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투기억제를 위해 굳이 세제 동원이 필요하다면,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래야 투기와 관련이 없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을 중과세율로 과잉 규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국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한 과잉 입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컨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 양도소득 1억 원에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금은 6000만원이고, 일반세율(6~38%)을 적용할 경우 1992만원만 내면된다. 정상 세금의 3배에 해당하는 세금은 ‘징벌적 벌금’이나 다름없다. 이런 징벌적 세제 하에서 누가 주택을 사고팔겠는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면 부동산시장이 살아나 건설 노동자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동산과 건설관련 연관 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져 서민 가계의 숨통이 트인다. 또한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전월세 값이 안정돼 집 없는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여러 차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시도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야당의 반대 논리에 막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제 야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집 없는 서민과 농어촌 주민의 민생해결 차원에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나서기 바란다. / 2013.07.31. 헤럴드경제, 경제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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