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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 효과 높이려면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7.31
정부는 2006년부터 올 6월말까지 8년 동안 세계적으로 높은 법정 취득세율(4%)을 그대로 둔 채, 주택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경감세율(1~2%)을 적용하는 등 주택 취득 세제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지난 7월 1월부터 법정 취득세율 4%(무주택자의 9억 원 이하 1주택 취득은 2%)로 환원된 상태다.

오랜만에 주택 취득세율이 경감세율(1~2%)에서 법정세율(4%)로 환원되자 예상한 대로 시장에선 ‘거래절벽’이 심각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영구히 절반(2%)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부동산 세제를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 이제 취득세율 인하 관련법 개정과 함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세율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다.

첫째, 인하된 취득세율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년의 정기국회 운영 일정을 감안하면, 이 법안은 2014년 예산안과 함께 올 연말 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주택거래절벽이 심화돼 전월세 값 폭등, 미분양 주택 증가 등 서민과 기업의 고통이 커진다. 정부와 국회는 취득세 인하 법안 시행일을 상임위 통과일(9~10월)로 하는 등 최대한 앞당겨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

둘째, 주택 취득세율(2%)과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4%)을 차별하는 것은 공평과 효율 측면에서 시정돼야 한다. 기업이 사업용 건물과 토지,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취득세율(4%)을 적용하면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쳐 경쟁력이 떨어진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율이 개인의 다주택 취득세율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율을 높게 유지하고 개인 주택 취득세율만 내리면 정책 효과가 반감한다.

셋째, 거래세(취득세)는 내리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 이것이 세제 운영의 기본방향이고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래세 대 보유세 비중은 70대 30이다. 거래세 비중이 너무 높다. 미국(2대98), 영국(17대83), 캐나다(5대95) 등 세계 추세와도 거꾸로다. 반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신진국(2~3%)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높은 거래세는 서민의 주택 취득을 어렵게 하고, 낮은 보유세는 부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율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보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문제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거래량 증가로 늘어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재산세(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높이거나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자체로 넘기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효율적인 재원배분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려 취득세 세수 결손 분을 메우는 정책은 하수(下手) 중에 하수라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 2013.07.31.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