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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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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원칙 지키자 박상근 경영학박사 13.07.17
소득세는 공평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효율에 중점을 둔 세금이다. 학계에선 소득세와 소비세를 50:50으로 구성해 공평과 효율이 균형을 이루는 세금구조가 ‘최적과세(Optimum tax)`라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51:49로서 공평과 효율을 함께 고려한 바람직한 상태다. 따라서 소득세 또는 소비세 비중을 급격히 높이거나 낮추는 세율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수 규모는 세원(稅源 : 과세대상)과 세율의 크기에 달렸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35.8%)보다 높고, 소득세 중심 국가인 미국(35%)보다도 높다. 이와 같이 소득세율은 높지만 낮은 세원 포착률 때문에 총 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게 문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시대다. 세수 확보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은 세율 인상보다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대에 중점을 둬야함을 시사한다. 숨은 세원을 방치한 채 세율을 올리면 근로자와 같이 세원이 드러난 성실 납세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 불공평이 심화된다.

비과세․ 감면 축소는 공평을 해치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부터 없애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거나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늘려선 안 된다. 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R&D)과 인재육성에서 나오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하지만 지난 4월 여야는 부자증세라는 정치적 잣대로 대기업의 고용투자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내리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을 닦달하고 정치권은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고 있다. 이런 엇박자 나라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

한편 정부는 소위 ‘죄악세(Sin tax)`라 일컫는 술과 담배 소비세 인상의 공론화에 나섰다. 소비세 인상은 세 부담의 불공평과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층의 부담을 늘린다. 특히 소주와 저가 담배 소비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은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다.

정부는 술과 담배 소비세 인상에만 집착할 게 아니다. 부자들이 사용하는 고가 사치품과 에너지 다소비 제품 모두를 대상으로 세율인상과 과세대상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인 소비세제 개편이다. 술과 담배의 과소비로 인한 질병과 폭력 등 ‘외부불경제`를 서민의 세금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 시민단체와 언론을 통한 국민 계몽 등 조세외적 수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기업의 편법적 부의 대물림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하지만, 가업승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 손톱깎이로 유명했던 회사 ‘쓰리세븐’의 경우처럼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상속세 때문에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기술이 사장(死藏)된다.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크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연간 40명 내외로서 상속세 신고인원 대비 고작 1%에 불과하다. 이는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때문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액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공제요건 완화에는 눈을 감고 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가업상속공제액을 늘려봤자 기업에겐 그림의 떡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제액 확대보다 공제요건 완화가 먼저다. 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 2013.07.17.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