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간이과세제 손볼 때 됐다 | 박상근 겨영학박사 | 13.06.20 | |
현행 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0.5~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세사업자의 세 부담 경감 차원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176만 명이나 된다. 전체 사업자(536만 명)의 32.8%로서 사업자 3명 중 1명꼴로 영세사업자란 얘기다. 실제 월 매출액이 4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라면 이익률이 20%라 해도 월 소득이 80만원도 안 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최저생계비 154만원(4인 가족 기준)에도 못 미치는 소득이다. 최근 국세청이 매출을 숨겨 탈세하는 위장 간이과세자 적발에 나선 이유다. 간이과세자가 국고에 납부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면 소비자가 낸 세금의 일부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간이과세자가 가져가는 모순이 발생한다. 2011년 한해에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2조6209억 원 중 국고로 들어간 금액은 7781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조8428억 원을 간이과세자가 챙겼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어긋난다. 학계와 조세전문가단체가 간이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부가가치세 경감이 아니라 간이과세를 폐지함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으로 복지를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제반 세금의 부과 근거가 된다. 그런데 간이과세제도는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어 태생적 허점을 갖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만 공제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 하지 않는다. 일부 고소득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래 사실을 숨겨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제세를 탈루한다. 이와 같이 간이과세의 허점을 악용한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규모는 최소한 연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간이과세는 박근혜정부의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양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업자의 40%가 소득세 한 푼 안내는 과세미달자인 것도 국민개납주의 측면에서 문제다. 조세전문가들은 이렇게 된 이유로 간이과세를 지목한다. 일반과세와 달리 간이과세는 세원 확대에 역행하고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허무는 문제점도 있다. 현행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원리에 어긋나고, 자영업자의 탈세 온상으로 전락했다.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간이과세를 폐지하면 세제가 정상화되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면서 세원이 확대돼 연 6조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그야말로 일석삼조다. 간이과세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국세청이 기업을 옥죄는 세무조사로 연간 확보할 수 있는 세수 규모와 맞먹는다. 정부는 세금이 줄줄 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그대로 두고 세무조사라는 무기로 기업을 들볶아선 안 된다. . / 2013.06.20. 서울경제, 포럼 |
- 이전글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