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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성공하려면 박상근 경영학 박사 13.04.18
정부는 당초 예산편성 시 4%로 잡았던 올 성장률을 2.3%로 내려 잡으면서 세입 12조원이 덜 걷힐 것힐 것으로 예상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7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追更)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5조8000억 원을 나라 빚으로 마련함에 따라 올해 적자국채 발행액이 24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국가채무를 늘리는 추경만이 능사가 아니다. 추경과 함께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추경 효과는 반감한다.

첫째, '세출구조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정부가 부풀린 세입을 미래 세대 부담인 적자국채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추경에 앞서 대규모 국책사업과 복지예산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복지전달체계 개선, 관급공사 입찰 비리 근절 등 예산낭비 방지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둘째, '재정건전성' 유지다. 앞으로 상당기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위기 대처 등 추경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때마다 고통을 감내하는 세출구조조정과 증세 없이 안일한 방법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면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 바로 그리스가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다가 '디폴트(default)'에 빠졌다. 채무를 늘리는 추경에 앞서 세출구조조정과 '증세'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추경 효과는 그 규모가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에 달렸다. 예산을 적기 적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재정만 낭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는 일본이 반면교사 아닌가. 일본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경기회복에 실패, 국가채무만 늘리고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우리는 일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추경예산은 소비와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해결하는 데 중점 투입돼야 한다.

넷째, 경기침체기에 세무조사를 강화해선 안 된다. 세무조사는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크다. 반면에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총 세입의 3%(연 6조원) 정도다.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기업 활동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97%의 자진납부 세수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잘못을 경계해야 한다.

세무조사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먼저 지하경제 주범인 차명계좌 사용자에게 차명계좌 입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관련자 모두를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금융실명거래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차명계좌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세무조사로 지하경제를 옥죄는 것보다 세수가 늘어난다.

다섯째,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 투자가 보태질 때 추경은 ‘승수효과’를 낸다. 역사적으로 봐도 과도하게 민간경제를 통제한 정부가 성공한 예는 드물다.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들의 국외 투자는 연평균 17% 늘었지만 국내 투자는 4% 증가에 그쳤다. 돈은 규제가 덜한 곳으로 움직인다. 왜 기업이 떠나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지, 정부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 2013.04.18.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