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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활보장연금‘을 도입하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3.03.05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안(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4그룹으로 나눠 가장 취약계층인 소득하위 70%에 속하면서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300만 명에게는 공약대로 지금의 2배인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분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령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전체 수령액수는 현재보다 더 많게 하며, 소득상위 30%이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100만 명에게도 5만 원 정도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렇게 할 경우 2014~2017년에만 39조원 이상(보건사회연구원 추산)의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새누리당의 추계액(14조6000억 원)보다 2.6배 많다.
여기서 우려할 문제점은 소극․ 재산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발상이다. 예건대 재벌 총수까지 매월 5만원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일단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인구 노령화로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다 대선 후보마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다는 공약으로 나라 살림을 골병들게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복지 기준을 바꾸고 있는데 왜 한국만 거꾸로 가려하는가? 스웨덴은 1947년 도입한 기초연금을 1998년 폐지하고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이 적고 연금도 적게 받는 집단에 대해서만 ‘최저생계비’에서 모자라는 차액만큼 국가가 지원한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역시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선별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보편적 노령연금 확대를 주장해 오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노령연금의 선별적 확대로 선회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빈곤 노인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기본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제도로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있다. 현행법과 제도로는 빈곤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지원대상자의 과다, 중복지원 등 생계비지원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예산 낭비 때문이다. 세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모든 제도를 기초생활보장법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최저생활보장연금‘ 도입을 제안한다.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 막고 근로와 사업 의욕을 떨어뜨려 빈곤층을 양산하고 고착화시킨다. 차기 정부의 ‘70% 중산층시대’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 일할 능력이 없으면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층에 한해 최저생활보장연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일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겐 일자리 제공과 창업 지원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투 트랙 복지’로 가야 한다. 차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초연금이 부자에게 용돈을 주는 식이 되거나 빈곤층이 기초생활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선 안 된다. 최저생활보장연금은 현실화한 최저생계비에서 모든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모든 연금(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차감한 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이래야 분산된 생계비 지원 제도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아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 최저생활보장연금을 도입해야 저소득층에 생계비 지원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 2013.02.25.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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