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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시세(市稅)로 바꾸자 박상근 04.07.07
지난 7월 31일로 올해 건물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났지만 재산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기가 있었던 지난 한달 동안 제기된 재산세제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세부담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단독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소유자들에 비해 과중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강북지역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강남지역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서울소재 아파트와 지방소재 아파트간의 재산세 부담의 불공평 등이다.

납세자가 왜 재산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이는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가격(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로 강남 대치동 소재 H아파트 26평형은 시가의 5%가 재산세 과세기준금액인데 비해 강북 하계동 소재 K아파트 49평형은 시가의 10%를 재산세 과세기준금액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금액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강북소재 아파트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강남소재 아파트소유자보다 4.7배 높다.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평한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한다. 조세부담의 불공평은 사회갈등의 주요원인이 되므로 합리적으로 시정돼야 한다.

지역 간 또는 주택형태 간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시가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므로 중장기적 재산세 개편방안으로 건물과 건물부속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의 시가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건물분 재산세가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관련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종합토지세 방식)으로 재산세과세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대안으로 시가반영비율이 70~80%에 이르는 공시지가와 국세청고시 기준시가를 시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로 현실화하는 한편 재산세 세율은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재산세는 그 세원(稅源)이 ‘재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면서 현행세율(최저 0.3%, 최고 7%)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본(元本)인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세(市.郡.區稅)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권한을 기초지방단체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기하기 어렵고 시가반영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재산세 부과 대상인 ‘건물’이 전국에 골고루 소재하고 있고, 건물소유자의 편익을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산세의 세원이 재산인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지방세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재산세를 지방세로 두더라도 현재 시.군.구세인 재산세를 특별시.광역시.도(道)의 재원인 시세(市稅)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남구의 재산세는 금천구의 9배에 달하는 등 광역단체 내 시.군.구간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지역균형발전에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를 시세(市稅)로 전환한다면 광역단체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가지게 되므로 광역단체 내 지역간 또는 주택형태 간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2003. 8. 7. 한국경제,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