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칼럼

제목 작성자 작성일
복지재원조달, 세제개혁에 달렸다 박상근 경영학박사 12.11.16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면서 지금의 남유럽 같은 재정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북유럽 복지3국(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의 ‘조세구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유럽 복지3국은 개인 소득에서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거둔다. 2010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의 15.7%, 핀란드는 12.5%, 노르웨이는 10.1%를 소득세로 거뒀다. 이들 3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은 GDP 대비 평균 12.7%에 이른다. 그 반면 우리나라 국민은 GDP의 3.6%를 개인소득세로 냈다. 단순 비교로 우리나라가 북유럽 복지3국 수준으로 소득세를 거둔다면 연간 약 110조원이라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 부담능력의 지표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누진세율(현행 6∼38%)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는 가장 공평하고 이상적인 세금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은 미국(3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35.8%)보다 높다. 그러나 세율은 높은데 세수 비중이 낮다는 사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저성장시대에 원활하게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소득세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율 인상보다 주식양도차익과 금융소득을 비롯한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탈루 등 ‘탈세의 블랙홀’을 막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스웨덴이 3.4%, 핀란드가 2.5%로서 우리나라의 3.7%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노르웨이는 10.1%를 법인세로 거둬 유독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여기에 세계 각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유럽 복지3국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스웨덴이 9.8%, 핀란드가 8.5%, 노르웨이가 8.0%다. 이들 3국은 GDP의 평균 8.7%를 부가가치세로 거둬들인다. 그 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GDP 대비 4.4%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연간 약 50조원의 부가가치세를 더 거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지만 ‘소비’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높아지고 물가를 부추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만 올려도 10조원이라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크게 부각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은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35년간 그대로다. 그동안 경제와 세입규모, 복지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어디까지나 소득세 강화가 먼저고 부가가치세 인상은 차선책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특정계층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유세를 도입하거나 종부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유세와 종부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비해 과세범위가 좁고 조세저항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부담능력의 지표는 소득이다. 그러므로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소득 창출의 원본인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은 소득세 부담의 불공평을 완화하는 보완세로서의 역할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유효하다.

/ 2012.11.09. 세계일보,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