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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망령 되살려선 안 돤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2.11.07 | |
참여정부 시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부세 망령이 되살아 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세금은 기본원칙에 따라 강화하거나 완화해야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세제는 조세의 목적인 재원확보에 충실하면서 세 부담이 공평하고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고 운영돼야 한다. 이것이 세제의 기본원칙이다.
종부세로 재원을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신설해 45만여 명으로부터 연 3조원 남짓한 세금을 거두면서 심각한 사회혼란과 조세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소득’이 아닌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특정 계층에 과중한 세 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런 징벌적 세금은 과세대상 범위가 좁고 해당 납세자의 조세저항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려울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현재의 종부세 모습이 이를 대변한다. 종부세법에 대한 헌재(憲裁)의 일부 위헌 판결로 종부세는 연간 세수가 1조원 남짓한 초라한 세금으로 전락해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투기억제와 세 부담의 공평’은 종부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투기억제는 주택을 적기적소에 공급하는 주택정책과 투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막는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금은 세금으로 시장을 규제할 때가 아니다. 세 부담능력은 소득으로부터 나온다. 소득세를 강화해야 세 부담의 공평이 이뤄지고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다. 종부세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다. 종부세의 86%를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 부담 세액의 62%가 수익창출의 원본인 사업용 부동산에 과세된 세금이다. 생산요소인 재산에 과세되는 세금은 재화와 서비스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저성장으로 기업, 가계 모두가 어려운 현실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종부세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종부세는 국가가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어려운 지방을 도와주는 ‘로빈 후드식 세금’이다. 이런 세금은 조세저항과 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현행 조세 구조에서 국세인 종부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리면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지방 고유사업이 차질을 빚는 비효율도 문제다. 부동산 보유에 중과하면 집 없고 땅 없는 약자,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보유세의 속성상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유출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富裕稅)’를 가진 유럽 대부분 나라가 이를 폐지했다. 종부세 강화를 주장하는 우리 정치권은 이에 앞서 구시대 유물로 전락한 부유세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의 0.78%에 불과할 정도로 세수가 미약하면서 국민 계층 간에 편을 가르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악세(惡稅)’다. 이런데도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권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려는 정책은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제의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지방세)와 통합, 폐지돼야 한다. 이래야 종부세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조세원칙에 충실한 세정을 펼칠 수 있다. / 2012.11.07. 서울경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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