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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 | 박상근 | 04.07.07 | |
현대는 다양화.다원화시대이다. 국가는 물론 각급 단체도 구성원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수렴해 정책과 회무에 반영하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도 연령.출신지.자격취득유형 등에 있어 다양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회무를 처리함에 있어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조정해 제대로 회무에 반영해야 성공적인 회 운영이 될 수 있다. ꋮ회원의 의사를 제대로 회무에 반영하고 회원간에 화합 이뤄야 =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는 회원의 의사를 수렴하고 통합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으나, 회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회원간에 다소의 갈등과 불협화음이 조성돼 있으며 조직의 힘이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부의 불공정한 선거관리와 특정계층 회원을 위주로 한 회직구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로 직전 집행부까지 그나마 회운영에 협조한 회원은 노.장회원과 특정지역 출신회원들이었고 젊은층 회원들은 회운영에 방관자로 돌아선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집행부는 또 특정연령층과 특정자격출신회원 위주로 상임이사회를 구성함에 따라 일부 회원으로부터 과거의 악습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감사인은 사전 견제와 감시 측면에서 새 집행부의 회직구성에 의견을 개진하고 훌륭한 회원을 적재적소에 추천하는 등 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새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요한 회무를 결정함에 있어 노.장.청 회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회원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회운영에 특정계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 이와 관련해 새 집행부는 세무사회회칙과 예산회계규정, 임원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에 산재해 있는 비민주적이고 회원간에 불공평을 초래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회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기 바란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새 집행부는 연수교육.자료발간공급 등 내부적으로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확대.제도개선 등 대외활동에는 힘이 부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원들이 이러한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새 집행부는 대외활동에 경륜있는 회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특단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ꋮ관계기관 대응자세,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 한국세무사회가 지금까지 취해온 관계기간 대응자세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세청은 말로는 세무사를 ‘국세행정의 동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다. 세정당국은 세정의 최대협조자인 세무사를 오히려 특별관리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가 있다. 재정경제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세무사징계권을 국세청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세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사가 납세자의 의뢰업무처리 관계로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면 일반 납세자 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세무사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정사실이 된지 오래다. 우리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러한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세무사 개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취해온 관계기관 대응자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자격 시험합격자를 7급으로 특채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하는 등 스스로 그래이드(grade)를 낮추고 있으니 제대로 대접받겠는가. 지금까지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세제.세정당국이 잘못하는 일이 있을 경우 세무사회가 국민을 대변해 제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제도 개선에 국민이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 세무사는 세정의 협조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겠지만, 보수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관계당국에 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세무사가 설 자리가 있다. 신임 이용섭 국세청장은 “세무는 세무사에게 맡기고 납세자는 생업(生業)에 전념하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세무사가 관계기관과의 관계에서 제자리를 찾고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과세관청과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버리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되 그 대가로 받아 낼 것은 확실히 받아내는 전문가단체로서 의연하고 확실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ꋮ선거공약을 확실하게 이루는 집행부가 돼야 = 회장선거시 회원에게 공약한 사항은 반드시 이뤄야 한다. 말로만 수많은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회원을 속이는 것이다. 세무사회 새 집행부는 말로만 떠들고 회비만 축내면서 이룬 것이 하나도 없는 실속 없는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된다. 세무사제도개선과 업무영역확대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쓸데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도개선의 뿌리는 국민을 위한 편익증진에 두어야 한다. 연구기능을 강화해 우리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개발하는 한편, 시민단체.학계.언론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기능강화 등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회원사무소 경영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다. 신규개업 회원수는 대폭 늘어나고 수임건수와 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회원사무소의 현주소이다. 이에 따라 회원사무소경영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은 ‘직원인력난’이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이다. 업무영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고유업무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 집행부는 이러한 세 가지 과제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한다. / 2003. 7. 18. 조세일보, 특별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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