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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스스로 내려놔라 박상근 경영학박사 12.06.19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의원연찬회에서 과거 국회 운영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무노동․ 무임금, 연금제도 개편,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쇄신안을 결의했다. 이에 국민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가계부채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여야가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19대 국회가 개원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법에 의하면 19대 국회 개원 법정기일은 지난 6월 5일, 원 구성 기한은 지난 6월 8일이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회 개원 지연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어도, 입법준비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의원특권 의식에서 나온 발상이다. 어느 국민이 이런 주장을 납득하겠는가.

일반 공무원 또는 회사 종업원이 법 위반으로 국가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계당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원이라고 실정법을 위반해 국정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을 특권은 없다. 이에 비춰 볼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선 공약대로 △ 법정 원 구성이 지연된 기간 △ 법정 예산안 통과 기한을 넘긴 기간 △ 구속․ 출석 정지 기간 등에 대한 세비를 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기회에 세비 지급 중단 요건을 국회법에 규정하는 등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파행시키는 구태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면, 돈 한 푼 안내도 65세부터 종신토록 매월 연금 120만원이 나온다. 이를 국민연금으로 치면, 월 30만원씩 30년간 부어야 받을 수 있는 액수와 맞먹는다. 어느 국민이 이런 특권을 용납하겠는가. 의원 평균 재산은 28억4700만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의 10배에 가깝다. 국회의원도 매달 일정액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일반 국민과 형평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18대 국회는 공중부양, 주먹질, 쇠망치와 전기톱, 최루탄까지 온갖 폭력으로 얼룩졌다. 해외 언론의 가십거리로 전락한 게 우리 국회의 자화상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우리 국민은 국회 차원에서의 진정한 사과와 대책을 들어본 적이 없다.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위상은커녕 입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없다. 폭력 관련 의원을 제대로 형사처벌하고 이들이 다시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입법권은 17세기 시민들이 피 흘려 투쟁한 시민혁명을 통해 전제 군주로부터 빼앗아 의회에 넘긴 국민의 고유 권리다. 국민은 자기를 대신해서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의원들을 뽑아 국회로 보냈다. 국민은 입법 활동을 잘하라고 세비(연 1억3200만원), 보조직원 6명의 급여(약 2억70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연 5000만원) 등 의원 1인당 연간 약 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200여 개의 크고 작은 특권을 줬다.

하지만 의원들이 국민위에 군림하기 위한 특권이나 개인 잇속 챙기기에 해당하는 특권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특권은 의원 스스로 내려놓는 게 마땅하다. 야당인 민주통합당도 의원특권 포기 관련 입법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이슈를 선점당했다고 판단하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재를 뿌리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2011.06.19.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