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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법인으로 할 것인가, 개인으로 할 것인가. 박상근 04.07.07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면에서 유리할까, 아니면 불리할까.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커지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 신인도와 금융.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제측면에서 보면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여러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먼저 세율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9%에서 36%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이고, 법인세율도 15%에서 27%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라면 개인은 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며,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개인은 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5%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특히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이다. 세무조사가 개인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문제는 세무서 조사를 받느냐 지방청 조사를 받느냐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에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일례로 외형이 30억원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나, 개인사업자는 대사업자로 분류돼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를 받는 것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인은 세무조사 때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만 추징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함께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개인은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자유로이 유출할 수 있으나 법인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주식투자, 부동산 취득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수 시점까지 연 11%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해당 법인세와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폐업 등 특수관계가 소멸 될 때까지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급금 원본을 상여처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이 경우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배당가능잉여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현금배당에 의해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개인소득세 계산 시 16%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법인이 불리하다. 그러므로 회사이익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조업 등은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 등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설비투자 등 추가자금의 소요가 많지 않은 업종은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점을 충분히 검토해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2002. 10. 29. 고시회신문 제10호, 절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