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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기본과 원칙 지켜라 박상근 경영학박사 12.06.04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 세제개편도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세제의 주된 목적은 재원확보다. 정부의 세제개편은 다음의 몇 가지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공평하고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

첫째, 공평한 세제다.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ability to payㆍ세원)으로 소득ㆍ소비ㆍ재산을 꼽는다. 이 가운데 소득이 주된 세원(稅源)이고 나머지는 보조세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야 공평하고 무리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 소득세 비중 높이고 조세감면 축소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된 세원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비중은 낮고 보조세원인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소득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이러한 세제로는 복지, 양극화, 저출산 해소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거래 투명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등 소득파악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40%가 세금 한푼 안내는 과세 미달자인 것도 문제다. 이는 소득세 비중을 줄이는 주요 요인이고 국민이면 누구나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도 어긋난다. 이제 저소득층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과세 미달자만 양산하는 '소득공제 확대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반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16년째 그대로 유지해온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구색만 갖춘 연간 50만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이중과세 등 현실과 괴리되거나 모순된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세제다. 정부는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세감면제도는 무려 140여가지나 되고 연간 감면세액도 30조6,000억원(2011년)에 이른다. 정부는 조세의 공평부담에 역행하는 방만한 조세감면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만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이 세금인하 경쟁(tax competition)에 나선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을 경쟁국 수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는 정책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 부동산 취득세 인하, 보유세 인상을

셋째, 중립적인 세제다. 국민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세율 4%(교육세ㆍ농특세 포함 4.6%)와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거래세율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낮은 보유세는 부자들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부추기고 조세의 공평부담에도 어긋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때 부동산 취득세율을 2%(교육세ㆍ농특세 포함 2.3%) 수준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을 일반세율(소득금액에 따라 6~38%)로 낮추고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대신 재산세 부담을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점차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2.06.05. 서울경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