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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폐지, 민생 현안이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2.04.19 | |
새누리당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임시국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18대 국회에서 여당이 수차례 이 세제의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번에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돼 있다. 이 세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내년부터 부활하게 된다. 정부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18대 국회 임기 내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게 바람직하다.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부동산투기가 극심하던 참여정부 시절에 도입된 ‘투기억제 세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은 부양이 필요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 양도세 중과세 도입당시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투기억제 목적의 낡은 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세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세제를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지 ‘부자감세’가 아니다. 다주택자에게 50% 또는 60% 세율로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 세금 때문에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Lock in effect)'가 발생한다. 한편 양도세 중과세의 부활을 예상하는 부자들이 집을 사지 않음에 따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되고 주택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매매수요의 전월세수요로의 전환과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겹쳐 전월셋값이 오르게 된다. 결국 집 없는 서민이 피해를 본다. 양도세 중과세의 폐해는 현 주택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분기 기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8839건에 그쳤다. 6년 만에 가장 적은 거래 건수를 기록할 정도로 주택매매시장이 침체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시장은 주택공급 부족과 전월세 수요 증가로 가격상승요인이 상존하는 불안한 상태에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낮추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0% 또는 60%의 징벌적 세율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국내자본이 빠져나가고 외국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FDI)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높은 세율․ 과잉규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반대론자들은 부동산투기 재발(再發)을 우려한다. 투기억제는 주택수급을 비롯한 주택정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굳이 세제 동원이 필요하다면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에 한해 투기지역으로 지정, 현행 소득세법상 '탄력 최고세율 48%(소득세 최고세율 38%+탄력가산세율 10%)‘를 적용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다. 이렇게 하면 전국적인 양도세중과 세율 적용으로 주택 공급과 거래가 위축되는 양도세 중과세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인한 주택 거래 및 공급 위축과 이에 따른 전월셋값 상승은 경제적 약자인 집 없는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집 없는 중산서민층의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 2012.04.19.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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