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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바로잡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2.04.01 | |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부자 증세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고, 이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로 하는 세법 개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기존 세율(6%~35%)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지난 1996년 이후 16년째 손대지 않았다. 이로 인해 3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범위가 너무 넓어졌고 최고세율(38%)과의 차이가 3%포인트 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6%, 15%, 24%, 35%,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최고세율 38%는 세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가진 영국ㆍ프랑스ㆍ일본의 40%보다 2%포인트 낮지만, 미국(35%)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 최고세율(35.8%)보다 높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물가상승률을 세금 계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6~2011년 기간 동안 실질임금상승률은 43.7%(명목임금상승률 108.6%-물가상승률 64.9%)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명목임금상승률 108.6%에 해당하는 높은 과표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중간계층 근로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왔다. 중산층을 육성한다는 정부가 조세정책에서는 다른 태도를 취해온 것이다. 중산층을 육성하려면 명목소득 중 물가상승분 만큼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고, 적어도 물가상승률을 과표구간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종전 최고세율(35%)를 적용 받은 근로자는 1996년 7,000명(0.1%)에 불과했으나 2001년 2만1,000명(0.3%), 2005년 5만3,000명(0.87%), 2009년 16만명(1.7%)으로 1996년 대비 22.8배 급증했다. 그러자 정부는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과표 계산시 빼주는 각종 소득공제를 확대, 세금 한 푼 안 내는 과세미달자만 늘렸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7,233달러로 우리나라(2011년 2만3,749달러)의 2배인 미국이 3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은 약 4억3,000만원(37만3,650달러) 초과로 우리나라(8,800만원 초과)의 4.9배에 이른다. 양국의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3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현행 8,800만원 초과에서 2억1,5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 1996년 이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려면 현행 소득세 과표구간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물가상승률(64.9%)만 반영하더라도 세율별 과표구간은 1,600만원 이하 6%, 1,600만원 초과~6,500만원 이하 15%, 6,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 24%, 1억3,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3%, 3억원 초과 38%로 조정된다. 왜곡된 과표구간이 어느 정도 시정된 모습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은 오랫동안 정치권의 무관심과 세수 확보에 급급한 정부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게 왜곡돼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상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은 고물가ㆍ전월세난ㆍ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세금 부과기준을 바로잡고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시급한 과제다. / 2012.04.02 서울경제, 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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