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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制개편 공평·효율성에 초점 맞춰야 | 박상근 | 04.07.07 | |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권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민생현안을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국민경제의 어려운 점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꼼꼼히 챙겨주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민생현안이다.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국가 재원조달 및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와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둬야 한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원확충에 중점을 둔 나머지 공평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조세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필자가 제시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국민계층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시정되고 어려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기를 기대한다. 첫째,세수감소를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공제 확대정책으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세액공제확대와 과세표준구간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세 경감정책을 바꿔야 한다. 연14.4%에 달하고 있는 체납세금에 가산되는 가산금률도 국민에게 세금을 환급해 줄 때 가산해 주는 환급금가산율 수준인 연 5%로 하향 조정해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와 국민간에 공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과중한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납세편의 제고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법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세수감소와 무관한 기업활동 개선을 위한 사항들까지 이번 세법개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예컨대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거래정보의 지출증빙 인정 △상장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절차 간소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등은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다. 셋째,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다.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화되고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가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보완 등 국제간 자본이동과 거래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기업활동과 투자활동을 함에 있어 세제상 걸림돌이 되는 분야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 법인세율과 이중과세조정 등이 국제수준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공평과세 실현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예컨데 부가가치세 행정의 기본틀을 무너뜨리고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며 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부가가치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의 폐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또 납세자가 덜 낸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정신고기한은 무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기한을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불공평도 해소해야 한다. 올 정부 세제개편안의 주안점은 공적자금상환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해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있다. 정부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세제를 비롯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민소득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아일랜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2002. 10. 3. 한국경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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