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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정세율 낮춰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11.12.14
취득세 법정세율은 취득가액의 4%다. 정부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 연말까지(2011.1.1~3.21 제외)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있어 법정세율의 50%를 깎아주는 특례세율(2%)을 시행해오고 있다. 경기 침체기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취득세 특례세율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내년부터 법정세율(4%)로 환원하겠다고 밝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소득 발생과 관계없는 '부동산 등 취득' 이라는 사실에 부과되는 거래세인 취득세는 조세원칙상 그 부담을 낮추는 게 맞다. 5년 넘게 시행된 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을 내년부터 법정세율로 환원할 경우 주택 취득자의 세 부담이 일시에 2배 늘어난다.

실거래가 과세로 부담 커져

취득세는 서민의 주택구입과 관련된 '생활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취득세 법정세율 4%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따라서 취득세를 특례세율에서 바로 법정세율로 환원하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구나 2006년부터 취득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에서 이보다 높은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대폭 올라간 상황이다. 단독주택과 상업용 건물 취득시 과세표준은 평균 1.7배, 농지ㆍ임야 취득시에는 평균 2배 높아졌다. 하지만 취득세 법정세율은 그대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이러한 계산구조 하에서 과세표준이 2배 올랐는데 세율을 그대로 두면 세 부담이 2배 늘어난다. 이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과세표준)'이라는 세제 운영의 기본 방향과 배치된다. 그래서 취득세 특례세율을 법정세율로 환원하려는 시점에서 과세표준이 높아진 점을 세율 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게 세제 운영의 기본 방향이고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현행 세제는 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유세(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비중은 30:70이다. 미국(100:0)ㆍ영국(83:17)ㆍ캐나다(95:5)ㆍ일본(87:13)과 비교해 봐도 정반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2%로 선진국(2~3%대)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11.24%로 OECD 국가 중에서 영국(11.62%) 다음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거래세 비중(7.90%)이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세 가운데 서민들의 주택 마련, 기업의 사업용 자산 취득에 부과되는 거래세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부자들이 부담하는 보유세는 선진국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구조다. 참여정부 시절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해 보유세 비중이 높아지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바람에 다시 보유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다. 취득세 법정세율을 특례세율(2%) 수준으로 내려 거래세 비중을 낮추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부동산 부자 중심으로 보유세인 재산세를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강화 필요

거래세가 높으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시장이 침체되고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유세가 낮으면 부동산 과다 보유를 부추겨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올 들어 여섯 차례나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단초가 될 취득세 법정세율 인하는 왜 검토하지 않는가. 왜곡된 부동산세제 정상화도 민생 문제다. 정부는 폐해가 많은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 2011.12.14. 서울경제신문,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