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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 앞장서는 기업이 흥한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11.15 | |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생(共生)발전’을 꺼냈다. 이후 지난 8월 31일 대통령과 30대 기업 총수들의 공생발전 간담회가 열린바 있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공생발전을 다시 강조했고, 그룹 총수들은 올해 투자와 신규 채용 그리고 동반성장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날 승자독식과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시장자본주의는 ‘산업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층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자본주의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생발전은 따뜻한 ‘자본주의 4.0시대’를 맞아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상대적 강자인 대기업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책임(CSR)’으로 떠올랐다. 이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가진 대기업이 산업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및 서민층과 공생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대통령이 나서 공생발전을 설명하고 재벌 총수들이 앞 다퉈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의 공생발전은 비효율적이고 지속되기 어렵다. 지난해 광복절에 법적 뒷받침 없이 내 놓은 ‘공정사회’ 추진이 지지부진한 게 반면교사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가 일부 재벌 총수들로부터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제도라며 공격당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김치․식빵․어묵․LED 등 25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대기업들이 스스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새로 참여하지 말아야 할 업종은 지난 9월에 선정된 9개 품목을 합해 41개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그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반위 권고에 대기업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법적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국회가 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진작부터 준법과 윤리경영이 산업생태계 보호와 기업 경쟁력의 원동력임을 알고 이를 실천해 왔다. 2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듀폰(DuPont)은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은 회사이익을 위해서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반드시 해고한다. GE는 직원들이 준법관련 문제 제기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조직으로 판단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옴부즈맨제도(Ombudsman)’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불공정거래와 탈세 등 탈법과 불법이 만연한 기업 풍토에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공생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대기업은 자발적인 공생발전 참여에 앞서 언제, 누가 먼지를 털더라도 떳떳할 정도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법을 칼같이 지켜라. 법을 지키면 공생발전에 쓸 ‘세(稅)수입’이 늘어나고 ‘단가후려치기’등 불공정거래도 줄어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생발전의 기반이 구축된다. 이제 기업이 생존하려면 준법과 윤리경영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하여 자발적으로 공생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이 성공하고 장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 2011. 11.15. 세계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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