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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야 할 산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10.06 | |
정부는 대기업이 총수 일가 등의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세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회 입법과 정부의 과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지목한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기업(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을 곧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다. ‘법인실재설’을 취하고 있는 상법은 회사 영업이익과 주주이익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세법에서 회사 영업이익을 곧바로 주주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둘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이익이 실현돼야 하는데 수혜기업 주주의 이익은 상법상 절차에 의하여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양도할 때 실현된다.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이 법적으로 수혜기업의 이익으로 남아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사외로 유출된 경우, 이러한 이익 중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 이익으로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과거 토초세(土超稅)의 경우 주인이 땅을 팔지도 않았는데 세법상 과세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매겼다가 미실현 이익 과세라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음을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중과세’ 여부이다.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에는 법인세, 배당받은 주주에게는 종합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또한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 또는 고가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일감몰아주기로 얻게 되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은 모두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일감몰아주기로 일정 주주가 이익을 얻었다면서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필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된다. 일감몰아주기로 과세된 증여세액 전액을 주주 배당소득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계산 기준의 ‘임의성’ 문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은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수혜기업과 일감을 몰아 준 기업 간의 매출액 비율-30%)×(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3%)]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과세표준 계산 기준(30%, 3%)의 근거와 합목적성이 쟁점이다. 즉, 수혜기업이 일감을 몰아준 기업에 매출한 금액이 수혜기업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30%를 차감한 비율을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기준으로 정한 근거와 합목적성, 그리고 수혜기업의 주식을 3% 초과 소유하는 주주와 그 친족이 일감을 몰아 준 기업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납세의무자)로 보는 근거와 합목적성이 다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공생발전과 세금 없는 부(富)의 무상이전 차단 등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에 자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과세요건(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을 임의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위헌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 2011.10.06.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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