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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조세환경 개선해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9.05 | |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8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가업 상속세제 개선 방침을 밝혔다. 가업을 승계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승계 후 일정기간 승계 전 고용(임금지출)을 유지하면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대폭 경감하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업 상속 공제율 대폭 높여야 이제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고 짠 상속세제를 전면 개편할 때가 됐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주가 평생 일군 기술과 제조비법이 다음 세대에 이전되지 않는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차세대로 계승되면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젊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 국가경제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된다. 현행 세법상 정해진 상속세를 제대로 내려면 대부분 기업이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빚을 지거나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다.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가업상속공제율을 대폭 높이고 독일ㆍ일본과 같이 공제한도액을 없애야 한다. 국내 가업상속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40%, 최대 100억원으로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85~100%),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3%)의 두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산 100억원의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20억6,000만원으로 독일(2억5,000만원)의 8배, 일본(5억6,000만원)의 3.7배에 이른다. 독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과 일본에 장수기업이 많다는 것은 원활한 가업승계와 무관치 않다. 다음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한 해에 고작 50건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외화내빈이고 그림의 떡이다. 터무니없이 까다로운 공제 요건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제대상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중소기업으로 국한하고 있는 점, 공제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계속해서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한정해 합산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업을 승계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구해 재산 분산을 막고 있는 점, 가업승계 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업종 변경과 주식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업인들은 상속세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탈법과 불법을 이용한 탈세'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래선 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을 경영한 후 상속세를 제대로 내고 가업을 떳떳이 후손에게 넘길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가업상속공제율은 높이고 상속세율은 내려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낮춰야 세계 각국이 상속세율을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11년 동안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그대로 유지, 세계에서 세율이 가장 높다. 그동안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3%로 대폭 내렸다. 우리나라는 개방경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최고 상속세율이 26.3%인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율도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또한 11년 전에 정한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현행 30억원 이상)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 2011.09.05. 서울경제,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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