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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을 확대하는 지혜 박상근 경영학박사 11.07.21
현행 세법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 22%와 소득세 최고세율 35%가 내년부터 각각 2% 포인트씩 내리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세율인하 철회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감세철회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국내외 투자자들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다.

특히 법인세율은 내․외국인이 투자시기와 투자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잣대로 세율을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2%(지방소득세 포함))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4.0%) 수준에 와 있다. 아직도 경쟁국인 싱가포르(17%), 대만(17%), 홍콩(16.5%)보다 훨씬 높다. 현행 세제대로 내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내릴 경우 OECD 국가 평균 이하가 돼 이제 겨우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인하된 세율대로 시행한 후 경쟁국의 세율 변동 추이와 경기 흐름을 봐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해외와 연관된 분야에서 부정적인 징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로 자금 유출, 국외에 대기업 공장 건설 증가,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부진, 해외 부동산투자 급증 등이 대표적 사례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필수조건인 세율인하와 규제완화에서 경쟁국에 뒤진 결과가 아닌지 따져보고 이를 세율인하를 비롯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재정 건전성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인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면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으로 세율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는 지구촌시대에 세율이 높으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내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해외자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와 같이 비교적 세율이 높은 나라는 세율을 내리면서 ‘세원(稅源 :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세원(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먼저 연 3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들 수 있다. 현행 비과세·감면 중에는 지원효과가 없는 데도 기득권층의 반발로 폐지하지 못해 보조금 성격으로 전락한 것들이 많다. 비과세·감면세액의 10%만 줄여도 법인세율 2%포인트를 내림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 2조9000억을 메우고도 남는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지하경제 규모의 반만 줄여도 계산상 34조원이라는 엄청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부자들의 상속·증여세 강화·역외탈세 방지 등 세율을 인하하고도 세수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여야 정치권이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는 비과세·감면과 탈세의 온상인 지하경제 등 세원을 확대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방치한 채,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율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2011.07.21. 매일경제 면, 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