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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부추기는 상속세제 개편해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7.07 | |
재벌을 비롯한 재계는 3세들이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재벌 3세들이 경영권을 물려받아야 할 현재와 재벌 2세들이 이를 승계 받았던 1970년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상속재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고, 2004년부터 모든 부(富)의 무상이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포괄과세주의’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이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이 어렵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더구나 최대주주로부터 기업을 이어받으려면 30%의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오너의 지분이 10% 미만임을 감안하면 경영권 상속세율 65%는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에 맞지 않게 높은 상속세율은 부자들로 하여금 ‘탈법과 불법을 이용한 탈세’를 부추긴다. 몇 년 전 굴지의 재벌 두 곳에서 탈법과 불법적인 기업승계가 불거져 해당 기업들이 홍역을 치른 사실이 단적인 예다. 현재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사망자 기준으로 1.5%, 세수는 총 내국세의 2 %에 불과하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한 조세회피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와 달리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낮춰 세금을 성실하게 내면서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조세환경을 만들 때가 됐다. 현행 상속세제하에서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이 밖에도 35%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 잔여 소득으로 형성한 상속재산에 또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과세함에 따라 동일 소득에 67.5%라는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은 국부 유출을 부추기고 자본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 현행 상속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할 요인이 많다. 현행 상속세제는 세율은 높은 반면에 ‘과세 망(網)’을 빠져 나가는 부의 무상이전 거래가 많은 비효율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세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어렵도록 과세 망을 촘촘히 짜는 것이 과세대상 확대의 핵심이다. 그리고 15년 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26.3%)을 감안해 대폭 내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현행 30억원 이상)도 15년 동안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는 부(富)의 재분배 및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noblesse oblige)’과 연계돼 있는 부자관련 세금이다. 이제 재벌을 비롯한 가진 자들도 부의 대물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부의 이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내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이 가진 자들 스스로 반(反) 부자 정서를 완화하면서 상속세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 2011.07.07.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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