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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家의 세금 없는 富의 대물림 막아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7.06 | |
정부는 2004년부터 상속과 증여에 포괄과세를 도입하는 등 그동안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수단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끈임 없이 진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하면 29개 재벌 그룹의 오너 가족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190명이 10조원(1인당 평균 약 526억원)의 개인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 한편 통계청이 내놓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에 해당하는 530만 가구가 고물가·고금리로 희망 없는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주요 목적은 부를 재분배해 자손들의 출발점을 같게 하자는데 있다. 부모 잘 만나 세금을 물지 않고 수백원의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받아 저 만치 앞서 인생을 출발하는 것은 공정사회와 기회균등 측면에서 분명히 잘못됐다. 이에 따라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은 철저히 차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계열사에 고가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는 이미 과세체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룹 총수와 가족들이 회사를 차려 주력회사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업무를 분리해 넘겨받은 뒤,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는 게 문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의 무상이전은 그 이전 수단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이것이 ‘포괄과세주의’다. 그러므로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과세대상금액인 증여금액의 산출방법을 세법에 정하는 게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재계는 정치권의 ‘감세 철회’와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을 재벌 때리기라면서 비판해 왔다. 이제 재계의 이러한 주장이 먹혀들기 어렵게 됐다. 그러므로 대기업 스스로 양극화 해소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이래야 날로 악화되고 있는 반(反)기업 정서를 완화할 수 있다. 한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총수와 가족들이 이익을 보는 만큼 거꾸로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공정거래법과 상법상의 소액주주권 행사 등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국세청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세금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 2011.07.06. 조선일보, A33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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