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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민생국회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3.12 | |
현행 ‘정치자금법(이하 정자법)’에 의하면 기업과 이익단체는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정치자금을 낼 수 없고 개인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업과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현행 정자법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해 돈정치 풍토를 혁신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선거와 정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풍토로 바뀌어 왔다. 국민 모두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가 합동으로 또 다시 불법로비와 구린 내 나는 돈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이는 방향으로의 정자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돈이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정치발전과 투명사회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과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사회’의 핵심인 기회 균등에도 어긋난다. 돈 많은 기업과 이익단체가 막대한 지금을 동원해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의 입법로비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는 이미 불거진 재벌의 불법 입법로비와 과거 대선 및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다. 그래서 2004년 당시 기업과 이익단체는 입법로비를 못하도록 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더 받기 위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스스로가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이번 정자법 개정은 동료의원 6명이 소위 청목회 불법 입법로비에 연류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진행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제 식구 구하기 입법이라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다. 미국․프랑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기업․단체와 정치인간 정치자금 거래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번 정자법 개정은 세계적 추세에도 어긋난다. 3월 임시국회는 물가 ․ 유가 ․ 전셋값 ․ 가계 빚 ․ 구제역 등 민생 문제를 다루기 위한 소위 ‘민생국회’다. 민생관련 입법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국회의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 이제라도 국회는 남은 정자법 개정절차를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나서기 바란다. 정자법은 공청회 개최 등으로 진정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수순을 밟아도 늦지 않다.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 경영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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