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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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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납세자가 상생하는 세무검증제 돼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11.03.11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영업자 중 일정 규모이상인 자가 세무신고 전에 세무사의 장부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당 납세자단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도입해선 안 된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법은 과세당국은 신고기한 전에는 아무런 세무간섭을 할 수 없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한적으로 불성실혐의자를 가려 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신고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무검증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전에 사실상 세무조사와 다름없는 세무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이는 신고납세제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명백한 증거에 의한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납세자의 기장과 신고는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다, 그런대도 세무검증대상자는 개별 납세자별로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불성실혐의가 없는데도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이유로 도매금으로 불성실혐의자로 분류된다. 이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성실하다는 성실성추정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구태여 세무검증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 세법상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장치는 많다. 현재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 세무조정제도, 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부과 및 보상금제도, 세금포탈 시 징역형과 벌금형, 세무사가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등이 도입돼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세무검증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텐데 ‘과잉규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

정부와 국회는 공정사회 구현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의 반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세무검증제는 납세자와 세무사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정부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미검증가산세가 수입금액의 5%라면 매출액이 10억원인 사업자가 5000만원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가산세가 세금보다 많은 기현상을 초래한다. 또한 미검증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세무사가 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자격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의 검증업무 기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세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와 세무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수다.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는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명백한 탈세근거가 없는 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세무사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세무검증 보수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정부 ․ 납세자 ․ 관련 단체가 상생하는 세무검증제의 전제조건이다.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