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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실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하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1.01.21 | |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 평균 지방재정 자립도가 52.2%에 불과한데도 빚을 얻어 호화청사를 짓고 선심성 행사 및 축제를 열며 지방공기업을 이용한 과잉투자 등 일부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25조5531억원으로 2008년 19조486억원 대비 무려 34.2% 증가했고,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42조7000억원으로 2008년보다 10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행안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은 지방재정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정위기를 예방하는 사전관리체제로의 전환,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지출관리 강화 등 간접적인 관리·감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하고 방만한 운영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제성 없는 소극적인 대책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엔 일본과 달리 ‘지자체 파산제도’가 없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나섰던 지방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으면 지자체가 대신 갚아야 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는 국가 재정적자와 부채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재정 운영 책임을 전적으로 지자체장에게 맡기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래야 책임경영이 이뤄지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 물론 중앙과 지방 간의 세금 비중 조정,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 문제 등 사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우리는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인 ‘지자체 통합’에 실패했다. 한동안 요란만 떨었지 결과는 없었다. 반면에 일본은 성공했다. 일본정부는 1999년 ‘통합특례법’을 개정하면서 통합지원책을 마련한 것이 ‘당근’이 됐다. 그 내용은 2005년 11월까지 통합하는 지자체에 대해선 ‘통합 후 10년간 지방교부세를 축소하지 않고 새로운 지방채권 발행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채 발행 중단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통합이 급증했다. 강원 태백시는 은행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태백시가 2008년 개장한 ‘오투리조트’에 대주주로 나서 보증을 선 부채 규모가 146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호화청사 건립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경기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서울시 일부 구청의 호화청사 건립 문제도 여론의 도마에 올라 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계속되고, 정부가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빚더미에 올라 앉아 파산해야 할 지자체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지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세금으로 계속 지원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 같이 부실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지자체 파산 경험이 있으면서 지방재정 건전화에 성공한 일본을 거울삼아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시· 군· 구 지자체 간의 통합을 재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지자체·공기업이 다 같이 살아남는 길이다. / 2011.01.21.세계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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