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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制개편 공평·효율 높여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8.23 | |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친서민ㆍ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전제 아래 가능한 일이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금구조(최적과세, Optimum tax)`에 대해서는 재정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공평에 초점을 맞춘 소득세와 효율에 중점을 둔 소비세를 50:50으로 구성해 공평과 효율의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은 51:49(2008년 기준)로 공평과 효율을 고려한 바람직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또는 소비세 비중을 급격히 높이거나 낮출 우려가 있는 세율 조정은 자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위한 세수 확보는 비과세ㆍ세금감면 축소,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중심의 누락 세원 발굴 등 세원(稅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소위 `죄악세(Sin tax)`라 일컫는 술과 담배 소비세 인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 있다. 소비세 인상은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늘린다. 특히 소주와 저가 담배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은 서민가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다. 술과 담배의 과소비로 인한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을 통한 홍보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율 인상을 자제하면서 사치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목 위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친서민 조세정책이며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세제의 효율성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은 R&D 투자와 직결된다. 세제로 R&D 투자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이 평균 8~12%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3~6%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R&D 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정부는 창업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면서 가업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으로 보고 세금을 중과한다. 이제 가업을 훌륭히 이어가는 것을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세금 때문에 문을 닫으면 일자리가 줄고 기술이 사장(死藏)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크다. 가업이 원활하게 승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가업상속지원세제, 즉 상속 전후의 세금납부 성실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실적, 사회기부 등 기업의 사회 기여 성과를 평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010.08.24. 매일경제, 열린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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