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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기부’ 가로막는 세법 박상근 경영학박사 10.08.17
미국 억만장자 40명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는 5일자 A1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그늘진 모습을 새삼 되돌아보게 한다.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에 치중돼 있고 중소기업·자영업자·서민층은 아직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가 우리 자화상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소득불평등이 심하다.

우리나라 기부 환경은 연말연시에 반짝 기부가 끝나면 나머지 기간은 조용하다. 일부는 탈세·가업승계 등에 기부를 악용하기도 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는 이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김밥장사 할머니, 생활정보지 운영 할아버지, 생선가게 아주머니 등 서민층이 많았다. 오늘날 기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때다. 오늘의 부(富)는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사회와 빈곤층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은 기부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기부 활성화에 나서야겠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제'로 규제해 오다가 57년이 지난 2007년에야 '신고제'로 바꿨다. 그동안 기부에 얼마나 무관심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일단 기부금품 모집을 가로막고 있던 법적 걸림돌은 없어졌다. 이제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기부를 확산시키는 주요과제다.

기부관련 세법도 문제다. 경영하던 회사의 주식 90%(200억원 상당)를 학교법인에 기부한 독지가에게 관할 세무서장이 증여세 140여억원을 부과한 데 대해 지난달 법원이 취소판결을 내렸다. 세금포탈 목적이 아닌 공익목적의 순수기부에 과중한 세금을 매기는 이러한 세법은 기부문화 확산에 큰 걸림돌이다. 게다가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율이 너무나 복잡하다. 공익기부 관련 소득공제율이 5% 내지 10%로 낮은 것도 기부를 망설이게 한다. 기부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런 세법조항부터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 2010.08.18. 조선일보, 편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