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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제도와 사람에 달렸다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8.08 |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22일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올해 우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면서 “매월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어서 학생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과 비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사건이 터진 후 대통령이 나서는 등 사후 약방문격이 돼선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모든 행정은 법과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교육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법과 재도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그러므로 ‘교육제도개선과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역시․ 도 교육감에게 그 지역 교육의 전권을 맡기고 있다. 실질적 교육자치를 보장한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이 연간 집행하는 교육 예산이 무려 6조 315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관할 초․ 중․ 고교 교장과 교원 및 교육청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교육감을 교육 대통령이라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계는 교육자치제를 도입해 교육자율을 보장해 준 국민을 배신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됐다. 서울시 직전 교육감이 비리가 들어나 중도 하차했고 현재 인사비리, 행정비리 등 종합적인 비리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비리로 기소된 서울시 교육청 전직 모 인사 담당 장학사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교육청이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회에 교육감을 감시하는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교육감이 비리의 진흙탕에 빠져 있고 부하 직원들이 비리의 사슬로 얽혀 있는 상태에서 현장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제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교육제도 개선과 인적쇄신을 더 이상 교육계에 맡겨둘 수 없다. 정부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가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교육감의 권한 축소, 일선 초․ 중․ 고교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교육관련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는 관심이 넘치지만 정작 그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교육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일선 교육의 핵심을 조율하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인사권자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일부 교육계 종사자들의 간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해 온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 교육감선거는 교육계 종사자들의 전유물이었고 선거비리로 얼룩져 왔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선 우리 지역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내손으로 직접 뽑았다. 교육자치 수십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 지역 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현재로선 6.2지방선거에서 교육철학과 도덕성 및 행정능력을 두루 갖춘 깨끗한 후보를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선출했는지 알 수 없다. 교육수요자와 시민단체가 교육감과 교육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하는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4년 후 선거에서 평가 결과를 이들에 대한 공정한 심판 자료로 활용해야 교육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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