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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세금’ 바로잡자 박상근 경영학박사 10.03.24
세금을 부과ㆍ징수할 때 국민보다 국가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놀부계산식 세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공평하게 하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다. 현행 국세기본법을 보자.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면서 덜 낸 세금이 있을 땐 언제든지 신고ㆍ납부하게 된다. 반면 더 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 내에 환급을 청구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치자. 이때 과소 납부한 세금은 납부할 수 있지만 과다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세금을 받는 국가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놀부계산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 정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다. 이를 감안해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법정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공평하다.

또 다른 놀부계산식 세법 조항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들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를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정부가 미납세액에 붙이는 가산세율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연 10.95%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이자율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고율이다. 고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하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안하면 연 가산세부담률이 미납세액의 50.95%로서 가산세가 국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과ㆍ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면서 환급세금에 가산해 주는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률`은 1일 10만분의 9.3으로 연 3.39%에 불과하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10.95%의 30% 수준이다. 이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환급가산금률은 은행이자율 하락에 발맞춰 떨어뜨리면서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내리는 데는 인색한 놀부계산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납세자가 세금납부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을 때 체납세금에 이자성격으로 가산하는 가산금 이율도 놀부 계산이다.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동안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여기에다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그러므로 세금을 1년간 체납했을 경우 체납세금의 16.2%에 해당하는 고율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붙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연 10.95%와 체납세금에 가산하는 가산금률 연 16.2%는 환급금가산율 3.39%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4.4%에 비해 턱없이 높다. 그러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과 체납세금의 가산금률을 연 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이것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과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이다.

/ 2010.03.23. 매일경제, 열린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