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성공 동반자

성공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무사 박상근 사무소가 함께합니다.

세무사의 칼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박상근 경영학박사 10.03.12
프랑스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여행객이 들르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기로 유명하다. 이 궁전은 유럽의 전형적인 절대 군주였던 루이 14세(1638~1715)가 세속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과 인력을 투입, 30년이나 걸려 건축한 것이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그는 세금을 거두는데도 전횡을 휘둘렀다. 그러나 무리한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왕실 재정이 바닥났고 훗날 민중 봉기로 이어져 프랑스혁명의 불씨가 됐다.

전제군주가 전횡으로 행사하던 과세권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등 17~18세기 시민혁명은 시민이 전제군주로부터 과세권을 가져온 것이 핵심이다. 시민혁명 이후 근대국가로 넘어오면서 과세권은 국민이 뽑은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갖게 됐다. 전제군주가 마음대로 거두던 세금은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 공평하게 거두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뽑아서 대표로 국회에 보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시민혁명으로 어렵게 쟁취한 과세권이 무용지물이 된다. 특히 여야 정쟁으로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세법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이 일괄 처리되는 잘못된 관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또한 정부에서 제출한 국고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중한 세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입법된 사례가 매년 눈에 뛴다. 이러한 무기력한 국회는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조세법의 제정과 개정의 주도권을 정부가 가지는 현상은 국민이 전제군주로부터 과세권을 찾아온 시민혁명의 기본정신인 ‘대표 없이 세금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정부의 과세권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평한 세 부담이 이뤄질 수 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방향으로 부동산세제가 개선돼야 한다.

조세법의 존재목적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세원은 넓히고 세율을 내리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격으로 급격히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내리는 데는 인색한 세제운영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고통스러워 할 정도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가 또 하나의 기본방향이다. 세제가 공평해야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세제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효율성(중립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평을 해치고 국민의 경제활동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왜곡하는 한시적인 부동산 세제를 올해 안에 정상화하는 데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세목 수를 줄이는 것도 세제를 효율화하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둘째, 취․ 등록세제의 정상화다.

부동산취득 시 취득자가 부담하는 거래세는 지방세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에 소유권 등을 등재하는 편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득과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에 비해 저(低) 세율로 부과해야 이론과 실제에 부합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대부분 국가가 부동산취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뉴욕의 부동산 거래세율은 1~1.425%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2%, 등록세도 과세표준의 2%이다. 여기에 농특세가 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가 등록세의 20%가 부과되므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액의 4.6%가 거래세로 부과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율이 미국 뉴욕의 3.2~4.6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 매매․ 교환으로 부동산 취득 시의 거래세율
구분주택 매매 및 교환기타 부동산 매매 및 교환
취득세1%(1%)2%
농어촌특별세(취득세 과세분의 10%,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분의 20%)
0.5%(0%)0.2%
등록세1%(1%)2%
교육세(등룍세의 20%)0.2%(0.2%)0.4%
거래세 부담률2.7%(2.2%)4.6%


* ( ) 안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비수도권 읍․면지역 소재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취득 시 거래세율임

정부는 2006.8월 2006.9.1부터 2009.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50% 경감(4%→2%)하는 한시적 세제를 도입했다. 경기침체기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취득·등록세 한시적 경감세제는 3년이 넘게 시행돼 왔다. 그런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취득·등록세 경감세율 적용시한을 또 다시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경감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2009 2.12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을 올해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 등록세를 75% 경감(4%→1%)하는 미분양해소를 위한 한시적 세제가 시행 중에 있다.

이런 상태에서 취득·등록세 경감세율을 법정세율로 환원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이를 고려할 때 경감세율을 법정세율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취득·등록세 경감세율 적용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순 없다. 한편 부동산 거래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현실화된 것도 세율을 내릴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또한 우리나라 거래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도 거레세율 인하의 당위성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다.

따라서 현행 법정 거래세율(4%)을 경감세율(2%) 수준으로 내려 세제를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율을 현실에 맞게 내리는 것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내린다'는 세제운영의 기본방향과도 맞는다. 미분양해소를 위한 거래세율 75% 경감세제도 세제 정상화를 위해 당초 적용시한인 올 6월30일로 끝내야 한다.

다음으로 취․ 등록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문제점이다. 취․등록세는 취득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법인과의 거래로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거래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실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러한 취․ 등록세 과세표준은 두 가지 조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개인 간의 실제 거래가액이 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으로 시가표준액에 미달된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도 신고한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취․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난다. 부동산거래 상대방에 따라 거래세 과세표준을 달리하여 세 부담을 차별하는 현행 지방세법은 조속히 시정돼야 할 문제다.

그리고 거래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을 비롯한 취․ 등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와 등록이 수반된다. 취득과 등기․ 등록은 연관된 동일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등록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통합은 정부가 세목을 축소해 세제를 간소화하려는 정책에도 맞는다.

또한 주택(거래세율: 2%)과 주택 외 부동산(거래세율:4%)의 거래세율을 차별하는 것도 공평과세측면에서 시정돼야 한다. 더구나 주택 외 부동산거래는 주로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로서 기업의 경쟁력과 관련돼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개인의 주택 취득과 구별해 중과할 이유가 없다.

셋째,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이다.

현행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돼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라는 세제의 기본목적을 벗어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한 것이 보유세제를 왜곡시키는 출발점이 됐다.

그동안 종부세는 수도권과 지방, 부자와 가난한 자 등 계층 간에 편을 가르는 표퓰리즘(Populism) 세제의 대명사가 됐다. 납세자가 순응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세 부담이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왔다. 이러한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세대합산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고 1세대1주택자에 과중한 세 부담을 지우는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2009년 세수가 1조235억 원으로서 2007년 2조7671억 원의 37%에 불과할 정도로 쇠태의 길로 접어들었다.
종부세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과중한 세금은 국민의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없고 결국 쇠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순응할 수 있는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만들기 위해 종부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올해 안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것이 정부의 보유세제 개선방향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할 경우 보유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게 문제다. 현행 주택 재산세 최고세율이 0.4%이기 때문에 아무리 집부자라도 집 가격의 0.4%에 해당하는 보유세를 물게 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률이 집 가격의 1%인데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률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도 역행한다.

□ 현행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세율
6,000만원 이하
6,000만원초과~1억5,000만원 이하
1억5,000만원초과~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0.1%
6만원+6,999만원 초과금액의 0.15%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그러므로 재산세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로 설정해 집부자의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산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종부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재산세에서 실현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 그렇다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보유세 부담률 1%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보유세도 결국은 소득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적정한 세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양도세중과 세제의 폐지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11.1.1부터 양도세중과세제가 부활하게 돼 있다.

□ 양도시점별 지역별 양도세 세율
구분소재지2009.1.1~
2009.3.15 양도
2009.3.16~
2010.12.31 양도
2011.1.1 이후 양도
1세대2주택모든지역누진세율누진세율50%
1세대3주택지정지역45%누진세율+10%60%
기타지역누진세율
비사업용 토지지정지역60%누진세율+10%60%
기타지역누진세율

* 지정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 보유기간 2년 이상일 때 적용되는 세율이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 일 경우 40%와 상기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됨

양도세중과세제는 부동산거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고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농촌경제를 침체시켰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용 토지 확보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고율의 양도세중과세제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킨다. 비효율적인 양도세중과 세제를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부동산투기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여타의 부동산 규제로 해결할 과제다. 구태여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제를 동원한다면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막는 전략보다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구전략이 더 유효한 정책이다.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유효한 부동산투기억제수단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섯째,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의 부활과 가산세의 폐지다.

양도세는 과세기간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에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구체적 납세의무인 납부할 세액이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을 행사하고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개정세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데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하지도 않은 납세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와 국고주의에 치중한 부과․ 징수권 행사로서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확정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예정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 규정으로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전 세법은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개정 전 세법의 취지였다.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1975년부터 35년간 시행돼 온 제도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확정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금의 선납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정부가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듯이 양도세를 확정 신고기한 전에 선납하는 경우 선납기간(예정신고납부일로부터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에 해당하는 이자성격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세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과 국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공평한 세제라 할 수 있다.

/ (주)영화조세통람, 월간조세 2010년 3월호,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