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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의 법적 문제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2.01 | |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에서 납세자가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던 예정신고세액공제율을 5%(291,000원 한도)로 낮췄다. 내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여기에다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2010년은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국고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치중한 세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 민법상 보장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종료일에 성립(추상적 납세의무)한다.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이므로 매년 12월31에 양도세의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고 확정된 세액을 납부함으로서 소멸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다.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자기의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양도소득세의 확정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까지이다 예컨대 납세의무자가 2009년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확정 신고납부기간인 2010.5.1부터 5월 31까지 양도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면 과세관청의 간섭 없이 납세의무가 끝난다. 신고납부 세목의 세액 확정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렸다가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확정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결정․경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산세는 확정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후 과세관청이 결정․경정권을 행사할 경우 불성실 신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벌칙이다. 예정신고납부기간은 과세기간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런대 과세기간이 종료하지도 않았고 확정 신고납부기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하여 부과권을 행사하고 가산세를 물리는 처분은 민법 제387조에 규정된 납세자(채무자)의 고유 권한인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위법하다. 또한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 중에 수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양도세 납세의무자 모두를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수시 부과 대상자로 볼 수는 없지 않는가. ▶ 납세자 및 세목 간 불공평을 초래한다. 정부의 부과권 행사는 납세자 및 세목 간에 공평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과세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소득은 양도소득뿐이다.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양도소득세만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을 비롯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 예정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중간예납제도는 관련 소득이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경상적 소득인 양도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합리성을 갖는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제도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경상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아 보관 하고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이 있다. 어떤 납세자를 다른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주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이 부자와 관련돼 있다는 막연한 기준은 납세자(채무자)의 고유 권리로서 민법 제387조에 규정돼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일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잘 내지 않는다는 이유는 모든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기한 전에 세금을 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자와 세목에 따라 부과권 행사를 차별하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시정돼야할 문제다. ▶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 개정 전 세법에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미리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할 경우 낼 세금의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개정 전 세법의 취지였다. 이러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1975년 양도세 도입당시부터 지난해까지 35년간 시행돼 왔다. 개정 세법과 같이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과세기간 중에 양도소득세의 선납을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법 이론에 맞지 않는다. 또한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낼 경우 10% 세액공제를 해주는 다른 재산소득인 증여세 및 상속세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 바람직한 개선방안 과세기간 중에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권을 행사하고 가산세를 물리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세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인 과세기간 중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법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선납)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일로부터 확정신고기한일까지의 선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이자성격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조세법이론과 형평성에 부합한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부 세금에 가산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일 3/10000(연 10.95)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2010.02.01. 조세일보,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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