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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계산 세제’ 바로잡자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1.27 | |
세금도 ‘놀부계산’을 한다.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와 국민을 세법상 차별 또는 우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덜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 반면,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낸 사실이 드러난 경우 덜 낸 세금은 낼 수 있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세금을 부과․ 징수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놀부계산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 정부가 국민이 덜 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 동안인 점을 감안해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으로 늘리는 것이 공평하다. 또 한 가지 놀부계산세제로 납세자가 국세를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이자성격으로 미납세액에 붙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들 수 있다.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연 10.95%로서 시중은행의 예대이자율을 감안할 때 엄청난 고율이다. 고의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되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감안하면 연 가산세부담률이 미납세액의 50.95%로서 가산세가 국민의 세 부담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주면서 환급세금에 가산해 주는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율'은 연 3.39%로서 납부불성실가산세율 10.95%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부담하는 환급가산금이율은 은행이자율 하락에 발맞춰 하락시키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내리는 데는 인색했기 때문이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체납세금에 이자성격으로 가산하는 가산금의 이율도 놀부계산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여기에다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자녀의 학자금을 대야하는 서민들이 돈이 없어 세금을 1년간 체납했을 경우 16.2%라는 고율로 정부 돈을 쓰는 셈이다. 정부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세자에게 고지하면서 붙이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연 10.95%이고,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체납세금에 가산되는 가산금율이 연 16.2%에 달한다. 이는 환급금가산율 연 3.39%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연 4.4%에 비해 턱없이 높다. 그러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율과 체납세금의 가산금율을 연 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이것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과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공평한 세제이고 민생을 챙기는 정책이다. / 2010.01.27.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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