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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가 정상화되는 경인년이 되기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10.01.08 | |
호랑이의 해 경인년이 밝았다. 올 한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평과 효율이 더욱 증진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는 투기억제를 비롯한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세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이 훼손됨은 물론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 부동산세제는 누더기 세법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라 투기억제와 거래 활성화 세제의 도입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8월 2006.9.1부터 2009.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등록세를 50% 경감(4%→2%)하는 한시적 세제를 도입했다. 경기침체기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취득·등록세 한시적 경감세제는 3년이 넘게 시행돼 왔다. 그런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취득·등록세 경감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경감기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주택취득 시 적용되는 법정 거래세율 4%(부가세 포함: 4.6%)는 경제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득·등록세 경감세율을 법정세율로 환원할 경우 국민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를 고려할 때 경감세율을 법정세율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고 취득·등록세 경감세율 적용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순 없다. 한편 부동산 거래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현실화된 것도 세율을 내릴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이다. 법정 거래세율(4%)을 경감세율(2%) 수준으로 내려 세제를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율을 현실에 맞게 내리는 것이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내린다'는 세제운영의 기본방향과도 맞는다. 부동산 거래세율을 내리면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의 재정이 악화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기에 국세인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 집 부자와 땅 부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종부세의 순기능은 이들에 대한 재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실현할 과제다.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억원 초과 주택전세금에 새로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도 세수확보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지역에선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되는 주택은 많은데 신규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주택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주택전세금에 새로이 세금을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에게 세금이 전가돼 전·월세가 상승할 게 뻔하다. 세수는 미미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소탐대실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사실상 폐지한 것도 문제다. 양도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다. 이 기한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를 미리 신고납부(예정신고납부)하면 낼 세금의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 것이 개정 전 세법의 취지였다. 그런대 정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양도자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 한해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공제 대상자와 세액공제율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의 경우 10%, 무신고의 경우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를 물릴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도세의 예정신고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퇴직소득 등 예정신고를 강제하지 않는 다른 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또한 민법상 보장된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50~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규정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제다. 내년에 양도세중과세제가 부활하게 돼 있는 것이다. 양도세중과세제는 부동산거래를 원천적으로 가로막아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켰고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농촌경제를 침체시켰으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용 토지 확보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고율의 양도세중과세제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왜곡시킨다. 비효율적인 양도세중과세제를 폐지해야 왜곡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다. 부동산투기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여타의 부동산 규제로 해결할 과제다.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막는 전략보다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구전략이 더 유효한 투기억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공급도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율도 내릴 때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의 최고세율은 50%로서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지금은 인력과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경제시대다. 유독 우리만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으면 고급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부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오랫동안 부유세(富裕稅)를 유지해 온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 마저 투자유치를 위해 이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제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대 현행세제 중에는 경기활성화·소득재분배·부동산투기억제를 비롯한 정책적 목적 달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비정상적이고 한시적인 세제가 너무 많다. 필자는 경인년 새해에는 이러한 세제가 모두 정상화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확보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2010.01.08. 조세일보, 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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