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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稅制)의 반면교사 종부세 박상근 경영학박사 09.12.08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동안 종부세 납세자 그리고 세제전문가를 비롯한 관련인들이 종부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 2005년 참여정부 초창기에 도입된 종부세는 2007년에 납세인원이 48만3천명, 세액이 2조7671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위상이 대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憲裁)에서 종부세법에 대한 일부 위헌판결이 나오고 이명박 정부 들어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종부세는 납세인원 21만 명, 세액 1조235억 원으로서 세부담이 2007년 대비 37%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투기를 억제하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제라면서 새로이 도입한 세제다. 이러한 종부세가 쇠태의 길로 접어들어 이제 겨우 그 명맥만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필자는 종부세가 세제의 기본을 벗어나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 내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드러난 종부세의 문제점을 앞으로 세제를 입법하고 운영함에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면 목적이 분명하고 도입이 불가피해야 한다. 세금의 목적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달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제가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이 불가피한 지를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 도입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당시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의 개편으로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데 구태여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해야 할 불가피성을 찾기가 어렵다.

종부세법은 종부세의 도입목적을 ‘부동산투기억제와 소득재분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입목적부터 잘못됐다. 부동산투기억제는 주택정책과 금융정책으로 풀어야할 문제이지 세금강화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소득재분배는 소득을 주 세원으로 하는 소득세 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결해야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도입해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새로운 세제는 목적이 분명하고 도입이 불가피해야 납세자의 순응을 얻어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종부세가 국민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쇠태의 길을 걷는 것은 당연하다.

세제를 입법하고 운영함에 있어 생명은 ‘공평’이다. 불공평한 세금은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결혼한 자를 독신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1세대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과하는 등 불공평한 부분이 많았다. 종부세의 불공평과세는 납세자의 고통으로 이어졌고 납세자가 종부세에 순응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헌재가 종부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는 빌미가 됐다. 종부세는 세제의 입법과 운영에 있어 공평과세를 금과옥조로 삼아야 함을 일깨우는 반면교사다.

종부세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 준 세금이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지방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득세와 달리 재산을 시가가 아닌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세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대도 참여정부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를 국세로 도입해 과세대상을 매년 시가수준으로 평가해 고율의 세율로 일정한 계층으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거둬 왔다. 이에 따라 소득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종부세 납세자들은 이에 저항했고, 종부세를 받아쓰는 지방 주민들은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이론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종부세는 결국 해당 납세자의 조직적 불복종을 불러왔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강북과 강남 주민 간에 편을 가르는 세금으로 전락했다. 해당 납세자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국민 간에 편을 가르는 세금을 좋은 세금이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세제는 기본에 충실하고 납세자가 순응해야 정당한 세금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주택가격 자료 등 종부세 부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의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또한 종부세는 국가가 거두지만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대상은 지방세의 주요 세원인 재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계속 국세로 남겨 둘 이유가 없다.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고 집 부자와 땅 부자를 중심으로 재산세 부담을 올려 종부세의 일부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종부세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올바른 세제개편 방향이기도 하다.

/ 2009.12.07. 조세일보,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