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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직형태와 이중과세 조정의 필요성 박상근 경영학박사 09.12.01
우리나라 세제는 사업자가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해 발생하는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는 법인실제설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가 위해 법인인 주주가 배당받은 소득 중 일부를 익금불산입하고, 주주가 개인인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이 강한 법인을 운영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해 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매년 구성원에게 법인소득이 배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만 과세하는 사업조직형태(현행 세법상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규정)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이는 법인의 성격을 소득을 창출하는 단순한 도관(導管)으로 보고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소득세만 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완전히 배재되는 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컨대 동업자 3인이 50%, 30%, 20%를 출자해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해 3억원의 과세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담할 세금은 소득세 7191만8000원이다. 그러나 일반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인세 4840만원, 소득세 3247만8000원, 계 8087만8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상 사업조직형태별 과세방법의 차이로 896만원의 세 부담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세 부담 차이는 소득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욱 확대된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 선택에 조세가 간섭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조세가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 선택에 간섭하게 되면 자원배분에 있어 왜곡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세부담 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발생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조세외적 요인, 즉 자금조달․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을 기준으로 사업경영상 가장 유리한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조직형태에 따른 세 부담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상 조세가 사업자의 사업조직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첫째,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주주단계에서 소득세만 과세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은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법인이 스스로 과세특례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에도 자본투자, 주주구성, 사업운영의 주체 등으로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개인 기업으로 보아야 할 법인이 많다. 이와 같은 개인 유사 법인은 민법, 상법 등 세법 외의 법률상 법인으로 인정하면서 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소득 모두가 구성원에게 배분된 것으로 간주해 소득세만 과세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조세측면에서 실질과세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수입금액과 자본금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소유지분이 분산되지 않은 개인유사법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일반법인을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에 추가하는 등 과세특례적용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내국세입법(IRS)은 인적․물적회사 구분 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법인에 한해 개인과 유사한 과세방법(S-Corporation 세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부담이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현행 세제는 법인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 되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법인단계에서 일률적으로 법인세율 11%[배당가산율: 12%(0.11/1-0.11)]로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이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22%로 법인세를 부담한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받은 금액의 11%(22%-11%)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러므로 주주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 전액을 공제해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법인의 확대와 일밥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완전 해소는 사업자가 세 부담이 아닌 조세외적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다. 나아가 국내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서 외지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9.12월호. TAX magazine,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