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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9.09
정부는 내년에 경제정상화와 위기이후의 기회 선점,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국책사업,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학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재정악화 속도(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올해 -3.2%에서 내년 -4.7% )가 선진 7개국과 신흥개도국 모임인 G20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데도 정부가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赤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35조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냈다. 이는 세수 부진과 함께 국가 채무가 1년 사이에 60조 원 가까이 늘어 366조원으로 급증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채무/GDP)은 2004년 26.1%에서 2006년 33.4%로 30%대에 올라선 후 올해 35.6%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에 속한다. 우리의 재정상황은 아직 선진국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와 재정수요에 대비해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증세(增稅)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증세에 치중하는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세제의 기본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다. 올해 세제개편은 그 어느 때보다 기본 방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세율(稅率)을 내리면서 세원(稅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외국의 세율인하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인하한 결과 경쟁국인 중국, 대만, 태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홍콩(2~17%), 싱가폴(2~26%)보다는 높다.

<연도별․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의 변화>

과세표준 2008 2009 2010
1.200 만원 이하 8% 6% 6%
1.2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17% 16% 15%
4.8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25% 24%
8.800만원 초과 35% 35% 33%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7.5%(주민세 포함)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4.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경쟁국인 중국(25%), 싱가폴(18%), 대만(17.5%), 홍콩(16.5%)보다도 높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0년에 22%(주민세 포함)로 내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가 돼 경쟁력을 갖게 된다.

<연도별․과세표준별 법인세율의 변화>

과세표준 2008 2009 2010
2억 이하 11% 11% 10%
2억 초과 25% 22% 20%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세율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세율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쟁국의 세율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세율은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고 이들의 예측가능성과 관련돼 있다. 특히 법인세율은 내․외국인이 투자시기와 투자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율인하 유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된 세율대로 시행한 후 경쟁국의 세율변동과 경기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원을 넓히는 방안으로 우선 비과세․감면 축소를 꼽을 수 있다. 정부가 현행 비과세․감면 중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감면율을 내리는 것이 선결과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제도는 200여 가지에 그 감면세액이 29조63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이 중 올해 ‘일몰(日沒:: 폐지기한)’이 돌아오는 것만도 80여개에 3조 원에 이른다.
현재 정부에선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확대, 비과세․감면정비,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고가 회원권에 대한 보유세, 전세임대소득세,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의 차등화,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등 다각적인 세원확대 방안을 찾고 있다. 세원확대는 고소득층과 관련되면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비켜있는 세원을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둬야하고, 세수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의 부담까지 증가시켜선 안 된다.

정부는 세원 확대방안의 하나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거래증빙을 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세(稅) 파라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확대방안을 고심하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세금이 전문직과 환자 또는 의뢰인 간에 신뢰를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또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이들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소득공제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서류를 발급한다. 또한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는 전문직사업자가 적격증빙서류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비롯한 각종 가산세를 물릴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으로 벌과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과세관청이 전문직 사업자의 탈세에 기존의 제도로 대응할 수 있음에도 ‘과태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이고 과잉처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불법교습학원신고포상금제[일명 학(學) 파라치]’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각종 ‘파라치제도’가 남발되고 있는데 허위신고, 과잉감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제도가 많다. 정부는 ‘세 파라치’ 도입에 앞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사 신고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제의 ‘공평과 효율’을 높여야 한다.

‘소득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은 세 부담의 주요 지표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평한 세금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은 세 부담이 소득에 역진하기 때문에 불공평한 세금으로 일컬어진다. 반면에 소득세는 사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간섭하므로 비효율적인 세금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소비세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의식중에 세금을 낸다. 소비세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지만 효율성이 높은 세금이다.

재정․경제학자들은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세금(최적과세, Optimum tax)’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직접세 위주의 공평을 강조하는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통적 이론이다. 이에 반해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대량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소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론도 있다. 그러나 직접세와 간접세를 50:50으로 구성해 공평과 효율을 다 같이 고려하는 세제가 바람직하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직․간접세비중은 52:48(2007년 기준)로서 공평과 효율을 고려한 바람직한 구조다. 주요국의 직․간접세 비중을 보면 직접세 국가인 미국은 2006년 기준으로 93:7, 일본은 63:37인 반면에 간접세 국가인 독일은 2006년 기준으로 43:57, 프랑스는 42:58이다. 우리나라는 직․간접세 비중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직접세와 간접세 중 어느 한 쪽의 비중을 급격히 높이거나 낮출 우려가 있는 세율 인상이나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재정학회는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4조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내 놓았다. 한국조세연구원으로부터 ‘죄악세(Sin tax)’인 술과 담배 소비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늘린다. 술과 담배의 과소비로 인한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는 소비자 자율에 맡기거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을 통한 홍보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축소, 사치품과 에너지 다소비 품목 위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세원)을 넓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경기침체기에 맞는 소비세제 개편방향이다.

그리고 세제의 효율성 강화다. 세제의 효율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 유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선 기업의 경쟁력은 R&D(연구개발)투자와 직결된다. 정부가 기업이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경우 20~35%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R&D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3 ~6% 수준으로서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R&D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일본 8~10%, 프랑스 10%, 영국 8.4%, 중국 12.5%로서 우리보다 상당히 높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R&D투자 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경쟁국들과 비슷한 수준인 5~10%로 높여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임투공제란 기업이 설비에 투자할 경우 10%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제도다. 임투공제가 사라지면 기업은 연간 1조8000억 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임투공제를 전제로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들이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정부는 임투공제가 투자활성화에 별 도임이 안 된다는 판단인데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올 상반기에 생산․수출․소비 등 상당수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호전됐지만 투자와 고용만은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은(韓銀)이 2005년을 기준 년으로 작성한 올해 상반기 실질 설비투자액은 37조707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7조2657억 원에 비해 9조5584억 원(-20.2%)이 줄었다. 올 상반기 설비투자액은 9년 전인 200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환란 당시인 1998년(-44.9%) 이후 11년 만에 최악이다.

기업이 투자해야 경기기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수십 년 유지해 온 임투공제의 폐지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은 임투공제를 폐지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당장 임투공제를 폐지해 세수를 취하기보다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이다. 이것이 경제를 ‘선순환(善循環)구조’로 이끄는 정책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세제에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표퓰리즘을 불어 넣어선 안 된다.

정부는 소득이 많은 부자로부터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거둔다. 이를 부자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정부가 부자들이 누락한 세원을 찾아내 세금을 매기고 대기업과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세제개편도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지 부자증세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간에 편을 가를 우려가 있는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표퓰리즘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한편 상속․증여세율을 내리는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표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된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지난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10~50%)을 소득세율(6~35%)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잠자고 있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반대해 왔고, 최근 정부․여당마저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논리로 돌아서면서 상속․증여세율 인하는 물 건너 간 분위기다.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1억원 이하 10% * 상속세율=소득세율(2개국): 영국(40%), 프랑스(40%)

* 상속세율<소득세율: 독일(30%), 터키(30%),

벨기에(30%), 네덜란드(27%), 아일랜드(5%) 등

* 상속세율>소득세율: 한국(50%), 일본(50%),

미국(45%), 덴마크(36.25%), 스페인(34%)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구촌시대에 우리만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고집하면 기업인들의 투자와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자본과 고급 인력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 원인이 된다. 세계 각국이 국부 유출을 막고 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가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일부 유럽 국가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유세(富裕稅, Wealth tax))’마저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유독 우리나라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유지하는 정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요 이유는 상속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탈루된 소득세를 상속단계에서 일부 거둬들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형성과정에서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상속세폐지 및 세율인하에 최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상속재산 형성과정에서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재대로 냈다면 상속재산은 소득세를 낸 자금으로 조성한 자산이다. 이러한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는 소득세와 ‘이중과세(二重課稅)’된다. 대부분 선진국의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이유는 상속세가 소득세와 이중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율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때가 됐다. 상속세가 소득세와 이중과세된다는 점, 우리나라 상속세가 경쟁국보다 터무니없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소득세 최고세율(35%)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부세는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 징벌성 과세로 국민 간에 편을 가르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표퓰리즘이 가미된 세제의 표본이다. 이제 이러한 종부세도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액 재산가을 중심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이 세제의 기본에 맞다.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서민 친화적인 세금정책을 펴면서 부자들에게 합당한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서민감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50% 정도가 세금 한 푼 안내는 면세자다. 서민에게는 더 이상 깎아 줄 세금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감세정책은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의 비과세․감면을 유지하는 것을 서민감세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50%가 세금 한 푼 안내면 이들의 납세의식에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서민감세’를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 한 푼 안 내는 50%의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에 부합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북돋울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선 과세미달자를 늘리고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공제확대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고자하는 재원확보에 충실한 세제개편은 ① 세율을 내리고 세원은 확대하며, ② 세제의 공평과 효율을 확보하고, ③ 세제에 ‘부자증세, 서민감세’라는 포퓰리즘을 배제하는 등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년과 같이 예산을 볼모로 한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기본에 충실했는지를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 아무쪼록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세제개편의 기본을 잘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원활하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세제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2009.9.1. (주)영화조세통람, 월간 조세 2009.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