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낮은 세율 , 넓은 세원으로 가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9.09.04 | |
정부가 지난달 25일 내년에 예정돼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인하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자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10조5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제제개편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이 내년에 내리기로 돼 있는 세율인하의 유보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조선일보 9월1일자 A6면)을 하고 나서서 국민들과 재계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불거진 미국 발(發) 금융위기에 대응해 수정 및 추경 예산으로 40조원의 돈을 추가로 풀었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소득․법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감세를 실시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됐다. 올 한해 국가 채무는 57조7000억 원이 늘어났으며 채무 규모도 366조원(GDP의 35.6%)으로 급증했다. 아직도 경제위기는 계속 중인 가운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바닥을 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내년에도 재정의 확장 기조와 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감세의 틀을 유지해야 할 입장이다. 그야말로 정부 재정정책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세계 각국이 ‘세율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 세율인하는 세계적 추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세율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상황과 경쟁국의 세율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 세율은 국․내외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고 이들의 예측가능성과 관련돼 있다. 특히 법인세율은 내․외국인이 투자시기와 투자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세율인하 유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세 포함 법인세율 최고세율은 27.5%(2008년 기준)로서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4.2%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경쟁국인 중국(25%), 싱가포르(18%), 대만(17.5%), 홍콩(16.5%)보다도 높다 .정부방침대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년에 22%(주민세 포함)로 내릴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이하가 돼 이제 겨우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점도 세율인하 정책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인하된 세율대로 시행한 후 경쟁국의 세율변동과 경기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기업관련 세율(稅率)을 내리고 고소득전문직을 비롯한 부자관련 세원(稅源 :과세대상)을 넓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바람직하다. 현재 경제위기가 끝났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고 정부는 출구전략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세제운영 방향에 여당이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2009.09.04. 조선일보, 편집자에게 |
- 이전글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