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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재정적자와 올해 세제개편 방향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7.30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진 후 정부는 작년 11월 수정예산안, 올해 3월 28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 여기에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 대비 5%인 51조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의 35.6%(366조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경제정상화와 위기이후 기회선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자리창출과 성장잠재력확충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재정악화 속도(GDP대비 재정적자 비율: 올해 -3.2%에서 내년 -4.7% )가 선진7개국과 신흥개도국 모임인 G20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 데도 정부가 세출을 줄이지 않으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메워야 한다. 정부는 세수가 부진함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35조원의 적자(赤子) 국채를 찍어냈다. 이는 전체 국가 채무가 1년 사이에 60조 원 가까이 늘어 국가채무가 366조원으로 급증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 26.1%에서 2006년 33.4%로 30%대에 올라선 후 올해 35.6%로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푼 가운데 내년에도 위기이후를 관리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인데 세수마저 감소하자,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에서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증세(增稅)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증세방안은 세제개편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정부가 증세에 치중하는 세제개편을 하다보면 세제개편의 기본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올해 세제개편에선 세제의 기본인 다음 사항이 반영돼야 한다.

정부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일정범위 내의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증세를 하더라도 “세원(稅源)을 넓히고 세율은 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 세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안을 꼽을 수 있다. 현재 비과세․감면제도는 200여 가지에 감면액이 29조6321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올해 일몰(폐지기한)이 돌아오는 것만도 80여개에 3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조세감면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실효성이 없는 조세감면을 폐지함으로써 조세부과 기반(세원)을 넓히는 것이 선결과제다.

다음으로 조세공평을 해쳐서는 안 된다. 최근 일부 조세연구기관으로부터 소비관련 세금의 비중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득관련 세금의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례세율로 과세되는 소비관련 세금은 소득에 역진적이고 불공평한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소비세의 주요 세금인 부가가치세 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4조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세수부족에 허덕이는 정부로선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서민가계 부담을 높인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축소 및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을 확대해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옳은 소비세제 개편방향이다.

그리고 경기침체를 핑계로 소득과세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소득세는 세 부담의 주요지표인 소득이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공평한 세금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것은 세제운영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수입금액 파악강화, 대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부자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세원관리강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세제의 효율성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기업과 경쟁해야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은 R&D 투자와 직결된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기업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국가들의 R&D 투자 총액대비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일본은 8~10%, 프랑스는 10%, 영국은 8.4%, 중국은 12.5% 등으로 3~6%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인 5~10%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9.07.25. TAX magazine(2009.8월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