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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세율 내리고 세원은 늘려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7.17
현재 정부는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자증세’와 어려운 서민을 아우르는 ‘서민감세’라는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하더라도 “세율(稅率)은 내리고 세원(稅源)을 늘리는 세제의 기본방향”을 허물어선 안 된다. 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우선 비과세․감면 축소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비과세․감면은 200여 가지에 29조6321억 원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 어느 때보다 세수확보가 절실한 올해 세제 개편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늘어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줄이더라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R&D(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늘려야한다. 정부가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의 R&D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R&D 투자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3~6%로서 아직도 경쟁국에 미치지 못한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의 R&D 투자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은 평균 5~10%다. 우리 기업이 글로벌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선 R&D 투자총액 대비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인 5~10%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소비과세를 강화해선 안 된다. 최근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죄악세’인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안과 부가가치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4조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비세를 올리면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키면서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서민감세’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의 부담을 늘린다. 그러므로 부자관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의 축소 및 사치품 중심의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의 확대 등 소비세과세대상을 넓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세제개편방향이다.

‘부자증세’도 세원을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 고소득 전문직과 대규모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수입금액 현실화, 부자들의 상속․증여세 세원관리강화 등 고소득층에 대한 누락세원을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 이제 와서 정부 당국자가 세율인하 유보를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과 외자유치를 감안할 때 너무 성급하다. 인하된 세율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유보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무시하는 우(愚)를 범하는 것이다. 세율인하는 예정된 대로 시행하고 경쟁국의 세율 수준과 경기회복 속도를 봐가면서 조정해도 늦지 않다.

/ 2009.07.17.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