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불행한 국세청장 고리 끊으려면…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9.06.16 | |
세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5개월째 보이지 않는다.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장이 연이어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이제 국민들은 이번에 임명되는 국세청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명예롭게 퇴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권위주의시대 국세청장은 외부에서 수혈됐고 최근에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국세청장의 내부승진은 조직의 안정과 사기진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세무행정과 조직 혁신의 미흡, 학연․지연에 의한 인사(人事),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치권 입김을 막지 못한 것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국세청장을 외부에서 기용하면 내부승진의 장점과 단점이 반대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국세청장을 내부에서 기용하든 그 반대이든, 영남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새로 임명되는 국세청장이 전임자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 이는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달성할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한 원인을 다음의 세 가지로 본다. 첫째, 국세청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둘째, 국세청장의 인사권과 관련된 비리, 셋째, 토착형․권력형 비리 척결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비리가 그것이다. 국세청장에 오르려면 인사권자와 집권당의 눈에 들어야 하고 자리를 보전하려면 재직 내내 이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선 국세청장이 소신껏 일할 수 없고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세청장이 인사권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리에 연루되지 않으면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려면 ‘국세청장 임기(예컨대 4년)의 법제화’가 선결조건이다. 다음으로 공정한 인사(人事)다. 업무특성상 국세청 내부에는 간부와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다. 그래서인지 국세청 인사 뒤엔 잡음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와 관련된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임 청장이 있을 정도다. 국세청의 인사를 바로잡아야 국세청이 바로서고 국세청장이 온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신 있고 청렴한 사람이 국세청장이 돼야 한다. 더불어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정형화(定型化)’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관련 비리에 연루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세무조사는 기업의 생사와 관련돼 있다. 해당기업은 정치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방위 로비를 하게 마련이다.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박연차 게이트’도 그 근저에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전개된 세무조사무마로비 혐의가 자리하고 있다. 세무조사의 전권(專權)을 쥐고 있는 국세청장이 정치권과 인사담당부서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현행 세무조사시스템 하에서는 국세청장이 온전하게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 앞으로 제4, 제5의 불명예 퇴직 국세청장이 나오게 돼 있다. 이제 정부는 국세청장이 세무조사관련 비리에 연루될 소지를 줄이는 법과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필자는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현재 국세청 내부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조사대상선정과 조사절차의 법제화(가칭 ‘세무조사절차법’ 제정)를 제안한다. / 2009.06.16. 세계일보, 기고 |
- 이전글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