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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未完)의 정상화로 끝난 ‘양도세중과세제’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5.06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양도세중과’ 폐지가 결론 났다. 국회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던 50% 또는 60%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또한 1세대3주택 이상자가 부동산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 영도시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탄력세율로 양도세를 물게 됐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던 참여정부시절 부동산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양도세중과세제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현재의 부동산거래량, 전국 부동산가격의 하락폭,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미분양주택 등 부동산시장을 감안할 때 양도세중과 완화는 바람직한 세제개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제운영도 경제정책에 속한다. 경제상황이 바뀌었거나 세제운영 결과 공평과 효율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세제운영방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의 한시적 완화는 미완(未完)의 세제정상화라고 생각한다.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봐서도 앞으로 양도세중과는 완전 폐지돼야할 세제다.

다주택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기면 세금 때문에 시장에서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동결효과(凍結效果)’가 발생한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오르게 되고 중산서민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규제한 과거의 수많은 정책집행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는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을 어렵게 하는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원자재와 인력확보가 원활한 지방의 중소도시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60% 세율로 중과되는 수십억 원의 양도세 때문에 토지를 팔기 어렵다.

또한 양도세중과세제의 최대 피해자는 농어촌주민이다. 농어촌지역 임야와 농지의 대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돼 중과되기 때문이다. 농어촌지역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추진과 주민복지예산이 차질을 빚는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세계 각국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낮추기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투기 소득이든 아니든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우리나라 6~3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추세에 역행해 정부가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0% 또는 60%의 징벌적인 세율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킴은 물론이고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규제를 푸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이런 맥락에 비춰볼 때, 양도세중과세제는 폐지돼야 할 규제다. 하지만 양도세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면서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물가상승분 공제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것이 이번 소득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이다. 왜곡된 세제를 유지하면서 명목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세원칙에 어긋나고 또 하나의 규제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양도세중과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기업의 사업용 토지확보와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며 농어촌경제를 짓누르는 한편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양도세중과 폐지를 ‘부자감세’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재한 것은 양도세중과 폐지에 ‘부자감세’ 시각이 개입된 결과로 보인다. 앞으로 경제정책․ 조세원칙 등 세제정상화 관점에서 양도세중과세제가 완전 폐지되기를 기대한다.

/ 2009.05.04. 조세일보, 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