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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稅制)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5.06
재정학자들은 어떤 세금이 공평하면서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이것이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에 관한 ‘최적과세(最適課稅: Optimum tax)이론’이다. 그렇다면 현행 우리나라 세제는 공평성과 효율성에 비춰봤을 때 얼마나 최적과세가 이뤄지고 있을까? 필자는 우리나라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직․간접세비율, 세율수준, 그리고 간접세제와 부동산세제의 운영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직접세는 공평하나 비효율적이고,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한 간접세는 효율적이나 불공평한 세제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직․간접세 비중은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지표이다.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내국세 세수는 129조원이다. 이중 직접세가 60%(77조원)이고 간접세가 40%(52조원)이다. 직접세 비중이 높지만 간접세 비중도 40%나 되는 우리나라 세제는 어느 정도 공평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7년 직접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5.5%(35조원)로서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른바 법인은 ‘경영활동의 도관(導管)’으로서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자는 결국 주주이다. 법인세는 주주의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성격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세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08년 낮은 세율 11%, 높은 세율 25%에서 2010년 낮은 세율 10%, 높은 세율 20%로 계속 인하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 보다 낮은 수준이나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보다는 높다. 또한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일부 이중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인하 추세,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외국기업의 외자유치를 감안해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조정 등 지속적인 법인세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간접세의 주 세목은 부가가치세이다. 2007년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8.4%로서 40조원에 이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를 세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조세인 점과 안정적인 세입확보 기능을 갖는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불공평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간접세제의 문제점이다. 2007년 개별소비세 비중은 내국세의 3.9%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치품을 중심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넓히고 세율을 조정해 개별소비세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비세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접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제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간이과세제도’를 꼽을 수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의 세금계산과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자가 이 제도를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간이과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 수수(授受)를 기피하는 유인을 제공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허물고 근거과세를 어렵게 한다. 앞으로 정부가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부가가치세제가 정상화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세제의 정상화이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던 지난 ‘05년과 ’07년에 참여정부는 다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세제를 도입했다. 양도세중과세제는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50% 단일세율, 1세대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경우 6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차익의 3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현재 세계 각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금 낮추기 경쟁(Tax competition)’을 벌이고 있다. 부동산투기 소득이든 아니든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우리나라 6~35%)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한 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이런 추세에 역행해 정부가 투기억제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50% 또는 60%의 징벌적인 세율로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킴은 물론이고 기업의 사업용 토지 확보와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비효율 초래하고 외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행히 정부는 다주택과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해 5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세제를 폐지하고 6~3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세제운영도 경제정책에 속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양도세중과세제’ 도입당시와 다르게 부동산시장 등 경제상황이 바뀌었거나 세제운영 결과 공평과 효율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세제운영방향이기 때문이다.

/ TAX매거진, 2009년 5월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