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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중과세제 완화할 때다 박상근 경영학박사 09.01.30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세계 각국이 전대미문의 경기침체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실물경기가 급속도로 하강곡선을 그리더니 올 들어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세금을 깎고 규제를 푸는 등 경기회복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선 아직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필자는 전대미문의 경기침체에 대응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중의 하나가 토지거래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의 한시적 완화를 비롯한 주택규제가 대폭 풀렸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규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하는데 그쳤고, 비정상적인 중과세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세법상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6%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세금 때문에 토지를 팔 수 없을 정도다. 비정상적인 중과세제가 토지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토지관련 세금이 지방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다.

경기도 지역에 광물이 매장돼 있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A씨, 수년간에 걸친 탐사와 채굴준비로 자금이 소진돼 임야를 매물로 내놨다. 다행히 인수를 희망하는 B기업과 계약을 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본 후 양도를 포기했다.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66%(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고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이 A씨의 토지양도와 B법인의 광산개발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C법인, 인력확보가 원활하고 지자체의 지원이 다양한 지방의 중소도시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공장부지를 물색해 왔다. 최근 C법인은 공장이전 조건에 맞는 토지가 있어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부재지주인 토지소유자가 66% 세율로 중과되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물어달라는 조건 때문이다. 과중한 세금이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투기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는 부동산거래가 대폭 줄고 가격이 폭락하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때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특히 지방 농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된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토지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토지 확보를 어렵게 한다.

더구나 전대미문의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비정상적인 토지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명분을 찾기 힘들다. 지금이 기업과 토지소유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토지관련 중과세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적기(適期)다.

/ 2009.01.30.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