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세대1주택, 일관성 유지해야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9.01.19 | |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그러므로 세법은 1세대1주택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더라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고려한 조치다.
1세대1주택에 대한 지방세지원은 전용면적이 40㎡(약12평)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하여 1세대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상속으로 물려받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국세지원을 보면,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종부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입된 1세대1주택지원도 있다.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액의 20%,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세대1주택자는 4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고령자세액공제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는 종부세액의 10%, 65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는 20%, 70세 이상 1세대1주택자는 30%를 낼 종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1세대1주택 세제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은,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세법마다 달리 규정함에 따라 같은 조건의 1세대1주택자가 어느 세법에선 세금혜택 대상이 되고, 다른 세법에선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질적 1세대1주택자가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또한 세법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세제운영방향에도 어긋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하나 뿐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 각각 1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가 도시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양도로 보아 세금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예컨대 소득세법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농(離農)주택,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자가 읍․면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귀농(歸農)주택,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은 도시지역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은 주택소유의 현실을 감안해 이와 유사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가 되려면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하고 실질적 1세대1주택자를 배려하는 예외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에 1주택과 고향인 면(面) 지역에 상속주택(시가:1천만 원)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과 달리 1세대2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벗어나 혜택이 큰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따져 봐야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목적이 다르지만 1세대1주택자를 우대하고자하는 취지는 같다. 그러므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 범위를 현실에 맞지 않게 축소해 실질적 1세대1주택자를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 범위를 현실에 맞지 않게 축소하는 것은 납세자로 하여금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 명의변경 ․ 주택멸실 등 편법과 탈법을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합리한 세제가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의 범위를 소득세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1세대1주택자를 우대하고자하는 입법취지와 현실에 맞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현실을 반영하는 조치를 기대해 본다. / 2009.01.19. 조세일보, 논단 |
- 이전글바람직한 세제개혁의 방향 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