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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판결이 남긴 과제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8.12.02 | |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사람들이 독신자, 사실혼 부부 등에 비해 종부세 부담에 있어 불리하게 차별 취급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은 선고일인 지난 11월 13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06년과 2007년에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낸 납세자는 국세청의 환급안내문을 받은 후 주소지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12월 15일이 납기인 올해분 종부세도 개인별 합산으로 부과됨에 따라 당초보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늦게나마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되찾게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헌재는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나, 1주택 외에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납세능력이 낮은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에 예외를 두거나 감면해 줘야함에도 다주택자와 차별 없이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법 규정은 과도하게 재산권을 제한한다”며 해당 규정을 헌법정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헌법불합치 판결된 현행 1주택 장기보유자 관련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주택 장기보유자가 지금까지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부과될 종부세의 경감과 그 시행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의 핵심은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과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한창 논의 중에 있다. 필자는 1주택 장기보유 감면대상 주택의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는 근본적으로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인 점과 같은 취지의 감면인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 장기로 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액감면율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임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소득과 재산을 감면율 계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율 계산요소에 세부담 능력의 지표인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는 것은 헌재 판결에 부합한다. 헌재 판결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편 가르기 중심에 서 있던 종부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세율의 조정 등 재산세제 내에서 헌재가 인정한 종부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나아가 이번 헌재 판결은 정부와 정치권이 조세원칙과 헌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하게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2008.12.02. 세계일보, 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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