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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정부에 대한 신뢰 박상근 경영학박사 08.11.14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을 비롯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세무서를 비롯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집중돼 있는 세무서에는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하려는 납세자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

납세자가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해 돌려받을 수 있다. 2005년분 종부세를 과다하게 낸 경우 신고납부기한인 2005년 12월 15일로부터 3년인 올해 12월 15일까지 환급청구를 하면 해당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06년분과 2007년분은 내년과 내후년 12월 15일이 각각 과다하게 낸 종부세를 환급청구 할 수 있는 기한이다. 이와 같은 법적기한을 감안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보고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제출해도 늦지 않다.

또한 지난 달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종부세 납세자가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정부의 안내를 기다리지 않고 종부세 환급청구서를 서둘러 접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 필자는 납세자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데 근본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위헌판결 내용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위헌판결 당시 해당세금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납세자는 세금을 돌려받았으나, 성실하게 납부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되지 않았다. 성실납세자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다. 종부세 만큼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과세당국은 위헌판결에 대비한 세심한 준비로 성실하게 세금을 낸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치밀한 납세안내로 해당 납세자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또한 종부세법을 입법하고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마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종부세가 바람직하지 않은 세금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기획재정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종부세가 위헌성이 있는 세금이라는 의견을 냈다.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당초의 의견을 뒤 집은 것으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는 앞으로 종부세 징수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최근 일부 여당의원들이 기존 종부세 완화 방침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와 관련하여 조세원칙에 맞는 방향인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한편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이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이제 납세자들은 정부를 믿고 헌재판결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 2008.11.12.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