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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생산의욕 북돋는 성장형으로 박상근 경영학박사 08.11.06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세제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법인세율 5% 인하와 세제개편을 주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재원(財源)을 확보하는 데 충실한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세제의 주목적은 재원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부동산투기억제 등은 세금의 부수목적에 속한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세금으로 분배를 개선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한다면서 80% 약자에겐 관대하고 20% 가진 자에겐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징벌적인 세제를 도입해 경제를 어렵게 했다.

기업과 인재가 세계 어디든지 자유롭게 옮겨 갈 수 있는 개방시대에 분배정의만 강조하는 세제를 고집하다간 국제사회의 변방으로 밀려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세제의 기본방향이 “분배형”에서 기업과 인재의 생산의욕을 부추기는 “성장형”으로 옮겨가야한다

둘째, 세제개편에 포퓰리즘(populism:인기영합주의)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과거 세제개편시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불요불급한 선심성 비과세․감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과세․감면 남발은 세부담의 공평을 저해한다. 지난해에 226개 비과세․감면제도를 통해 깎아 준 세금만 21조가 넘는다. 새 정부 출범초기의 세제개편에서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없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재산세와 합쳐 종합재산세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조세원칙과 조세의 일반이론에 비춰볼 때 옳은 방향이었다. 그런데도 지방유권자 및 지방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발표 며칠 후 거둬들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올바른 조세공약을 밀어낸 것이다.

셋째, 자본과 인력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개방시대에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일부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인 세금을 강화하면 자본과 인력이 세금이 적은 국가로 이동하고 외국자본과 인재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는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소득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주요원인이 된다.

또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기업이 대부분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유럽 복지국가에서조차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유세를 폐지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만 부유세 성격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세제운영 방향과 맞지 않는다.

넷째,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은 내리고, 소비세는 올리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세금종류는 31개나 되는데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이를 10~15개로 줄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이다. 물가를 반영해야 할 분야는 소득세과세표준 구간,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이 있다. 과세표준구간 및 공제금액을 물가와 연동하면 근로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냄에 따라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고통을 덜 수 있다.

새 정부가 위에서 언급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제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세제개편에 반영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 2008. 04 .02. 동아일보,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