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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 박상근 | 04.07.07 |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97년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4년여만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A'등급을 회복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신용등급을 `A'으로 평가해 97년 11월말 수준과 동일한 상태가 됐다.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한국 기업부문의 구조변화에 따른 성과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 동안 국내 기업부문의 구조변화는 첫째, 지배구조변화.지주회사 설립.일반주주의 권리증대 등 오너영향력의 감소, 둘째, 회계 및 기업관행의 투명성 제고, 셋째, 기업과 금융부문의 재무구조개선으로 기업의 안정성 증가, 넷째, 세계일류기업증가, 성공적인 브랜드포지션을 통한 고부가가치제품 창출에 성공하는 기업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국가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기업부채의 지속적 감축, 부실대기업 조속처리, 상시 퇴출시스템 강화, 낙후된 금융시스템 개선, 경제안정기조유지, 노사안정, 추가적인 정치.정부개혁, 한반도 평화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 중에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는 현재 정부에서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분식회계혐의가 있는 13개사에 대해 임원해임권고조치, 유가증권발행제한 등 강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금융 등 4개 부문 개혁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투명한 기업경영 풍토확립을 위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분식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중점감리 등을 통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시장기능 왜곡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 및 투자자피해를 초래하는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부실회계공시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종합적인 `분식회계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요인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분식회계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권과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수많은 규제와 법을 통해 기업들에 재량권을 행사해 왔다. 그들에게 잘 보인 기업들은 번영의 가도를 달리고 밉보인 기업들은 쇠락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의 근대경제사는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 줄 비자금 마련을 위해 엉터리 장부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 이제 기업이 정치권과 공무원들에게 줄 비자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무원이 맑아져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와 법을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 현재 재계와 정부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회계기준의 불합리성이다. 부(負)의 영업권의 환입기간, 지분법 평가 등 회계기준이 불합리하고 모호해 이를 이용해 기업들이 실적을 부풀려 발표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회계정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이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식결산보고서에 `적정의견'을 낸 회계법인들은 감사업무제한조치를 받게 됐으며 관련 공인회계사들은 직무정지를 당하게 됐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하고 모호한 법규와 회계기준을 보완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인회계사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기준에 대해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해 업무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은 피 감사인과 정신적 및 외관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도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외부세무조정과 회계감사를 분리해야 한다. 현재 아무런 제한없이 동일인에 의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무조정은 세무사가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회계의 존중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세무조정은 회계감사에 대한 성실감사의 유도와 감사결과에 대한 간접검증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인과 세무조정인의 분리는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중립성을 기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세무조정업무과정에서 나타난 회계 상 문제점과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세무 상 문제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해 검증함으로써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정부와 기업 그리고 회계업계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고 회계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있어 분식회계가 발 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투명한 기업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업인이 대접받는 공평한 사회를 이뤄내야 한다. / 2002. 4. 25. 고시회신문 제7호,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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