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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접대비 한도액 확대…어떻게보십니까 | 박상근 경영학박사 | 08.11.06 | |
실명제 피하려 영수증 쪼개기… 편·탈법 부추겨
‘접대실명제’가 시행된 지 4년 반이 지났다. 2004년 도입된 접대실명제는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를 할 경우 접대 상대방의 이름과 접대 목적을 밝혀야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당시 정부가 접대실명제를 시행한 주된 이유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접대비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동안 재계는 우리나라 접대문화의 현실을 들어 접대실명제 도입을 반대해왔다. 접대 상대방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접대실명제 시행은 기업경영상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접대실명제가 없더라도 도입 목적인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회 3만원(내년부터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내부통제를 통한 지출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다. 여기에다 50만원 이상 접대에 대해 접대 상대방과 목적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잉규제 성격이 강하다.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시 접대실명제를 피하기 위해 금액을 쪼개 영수증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는 게 현실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접대실명제는 그 효과가 불분명하며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접대실명제 성과를 점검해 보고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접대실명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2008.07.28)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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